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청법인은 연예기획사인 A사가 소속 연예인을 일본 진출시키는데 있어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중개업자로 일본현지 방송국 등에 국내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계약을 체결함
-동 계약에 따라 국내 연예인의 일본진출시 일본현지의 연예기획사가 프로모션 비디오 제작공연, CM, 방송출연, 스폰서 계약 등 일본 내 종합 프로듀스를 진행할 예정임
-일본법인은 위 용역을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하며 국내에서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 대표자의 국내계좌로 받을 예정임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 현지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