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함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내국법인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 채권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대손요건 충족일까지의 기간동안 같은 법률 제5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주)S(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19*0.5.설립되어 전자부품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홍콩에 전자부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음
○신청법인은 홍콩자회사가 신한은행 등 국내은행의 홍콩지점과 Standard Chartered Bank Hong Kong Ltd(이하 “홍콩 채권단”이라 함)로부터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차입시 지급보증을 함
-홍콩자회사는 주요매출처가 법정관리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매출채권(USD 78백만)이 부실화되어 거액의 대손상각비를 인식하였고 이로 인하여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되었으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주채무에 대한 원금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름
○ 이에 홍콩채권단은 홍콩자회사가 상환이 불가능한 주채무에 대해 청구법인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신청법인은 약 880억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
-신청법인은 홍콩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를 통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홍콩자회사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회수가능성이 희박 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상채권 전액에 대해 회계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신청법인은 해외자회사로부터 해당 구상채권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고 있지 않음
2. 신청내용
○채무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인하여 해외자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동 구상채권에 대한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률과 그에 따른 소득처분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41조와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법인세법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