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

수평발사장치 개발관련 기술자문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사건번호 법규국조2012-101 선고일 2012.05.01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제작 분야에 대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비공개기술정보가 포함된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지원과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한・영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방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잠수함에 장착되는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제작을 함에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비공개기술정보가 포함된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지원과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한․영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S중공업㈜(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방위사업법제35조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8조 등에 의거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잠수함 개발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수평발사장치(WLS, Weapon Launch System)의 설계·제작사업을 맡아 시행하는 국내 방위산업업체임

○신청법인은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제작과 관련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 BL Technology Ltd.(이하 “BL사”라 함)와 설계용역 관련 기술자문약정을 체결하고, 설계도면을 포함한 설계지원과 기술적 정보를 받을 계획이며 그 세부적인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술협력계약 개요

○ ‘무장취급장치와 수평발사장치(WHLS)’의 개발을 위한 포괄적 기술지원계약

• ㈜AA와 ㈜BB중공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잠수함 연구개발사업의 ‘무장취급장치 및 수평발사장치’(WHLS: Weapon Handling and Launch System, 함수부 무장장치) 국산화 개발사업의 공동설계사업자로 지정되었음 (이하 “공동수급체”라 함)

• 공동수급체는 2009.3.12. 영국법인 BL사와 WHLS의 개념설계와 시스템설계 계약(“포괄적 기술지원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WHLS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을 제공받기로 함

• 동 기술지원을 통해 국내로 도입되는 기술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에 해당하여 공동수급체는 기술도입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식경제부에 신고하고(외촉법§25)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2010.1.1. 삭제)에 의거 당해 기술도입 대가가 법인세 면세대상 소득에 해당함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확인 받았음

󰊲 수평발사장치(WLS)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약정 (본 건 계약)

○기술자문계약내용

• 공동수급체는 WHLS 국산화 개발사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하위사업으로서, 수평발사장치의 상세설계와 제작을 담당할 국내기술협력업체로 신청법인을 선정

이에 신청법인은 공동수급체와 BL사 간에 기 체결된 기술지원계약을 승계하면서 본 건 수평발사장치의 기술협력생산에 필요한 장기적 기술지원을 제공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BL사와 체결하였음(2010.08.13.)

• 본 건 양해각서에 따라 BL사는 본건 수평발사장치의 상세설계, 생산설계, 제조단계 등 각 단계별로 신청법인에게 수평발사장치 국산화생산을 위한 포괄적인 기술자료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신청법인과 BL사는 2010.9.16. 본 건 양해각서의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본 건 수평발사장치 초기설계 과정으로서 2011.9.17.까지 1단계 상세 설계에 관한 설계용역 계약을 수행

• 이어 신청법인과 BL사는 2012.2.2. 후속설계과정으로서 WHLS의 체계설계와 시스템설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단계 상세설계에 관한 설계용역계약 체결 (“본 건 기술지원약정”)

동 계약에 따라 BL사는 본 건 수평발사장치가 탑재될 함정의 기능과 구조, 그 성능 등을 고려하여 WLS 설계 등에 관한 기술자문보고서를 단계별로 제공하여야 함

• 또한, 신청법인과 BL사는 본건 수평발사장치(WLS)의 상세설계를 위한 기술지원약정의 후속 단계로서, 수평발사장치 중 특정 구성항목이나 부속품에 대한 비독점적 생산(기술협력생산)을 위한 별도의 라이선스 허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양해각서 §4)

이 경우, 신청법인은 BL사에게 당해 라이선스 생산이 이루어지는 제품대수 별로 기술이전료(Licence Fee)를 지불하여야 함

○기술지원용역의 기술적 특성

• 신청법인이 ‘본 건 기술지원약정’을 통해 BL사로부터 지원받는 기술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고도기술로서, 방위사업청은 관련 무기체계와 장비개발을 위해 BL사에서 생산하여 유사한 잠수함에 탑재한 실적이 있는 장비를 잠수함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BL사의 전문 지식, 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장비개발과 무장장치 제작,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도모하려는 기본 정책목적을 가짐

• BL사는 ‘본 건 기술지원약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와 용역 제공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전문 엔지니어, 장비, 도구, 기타 제반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술지원용역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용역내용과 결과물에 대한 비밀보호 약정

-‘본 건 기술지원 약정’상 기술지원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 노출되는 설계명세서(specifications), 설계도면(drawings), 의장(designs), 표본(samples), 장치(equipments), 컴퓨터 소프트웨어(computer software), 노하우(know-how)를 포함한 전략 및 기술적, 상업적 비밀정보(strategic, technical and commercial information)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허여된 목적 이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제3자, 그룹계열사 등에게 무단 도용·배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 기술지원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 보유

• 기술지원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의장, 신안, 데이터베이스, 노하우, 상표권을 포함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은 그 재산등록여부와 무관하게 BL사가 권리를 가지며, 신청법인은 BL사의 사전 승인 없이 면허품목의 분해, 재배열, 역설계, 개발, 개작, 모방제품 창작 또는 양도를 할 수 없음

• 다만, 신청법인이 제작하는 수평발사장치의 라이선스 생산품에 BL사의 상표와 소유권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기를 한다는 조건 하에 BL사의 기술지원 결과물을 사용할 권리는 가짐(기술지원약정§22)

○ 기술지원용역 대가

-‘본 건 기술지원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기술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는 정액으로 4백3십만파운드(원화 80억원 상당액)임

2. 신청내용

○내국법인이 수평발사장치(WLS)의 설계·제작을 함에 있어 해당분야에 대하여 고도기술을 보유한 영국법인으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동 대가의 소득구분 (사용료소득 vs 독립적인적용역소득)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해아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도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과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영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8. 생략

○ 한․영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 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OECD모델조약 주석서 제12조【사용료에 대한 주석】

11.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 수취된 지급액을 사용료로 분류함에 있어 2항은 “노하우(know-how)”를 언급한다. 다양한 전문가 단체나 저자(authors)들이 노하우의 정의를 하였다.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라는 용어는 특허가 없고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정보의 이전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과거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성격의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데, 기업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되며 정보공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1.3이러한 두가지 형태 즉, 노하우 제공대가 및 용역 제공대가를 구분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의 판단기준은 이러한 구분을 위한 것이다.

• 노하우 제공계약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11항에 언급된 종류의 정보와 관련되거나, 개발 혹은 창작한 후에 공급되는 이런 종류의 정보와 관련되며, 또한 제공된 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련한 특별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용역 제공계약의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특별한 지식, 기술 및 전문성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용역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특별한 지식, 기술이나 전문성을 제공받는 당사자에게 이전할 필요는 없다.

• 노하우 제공이 포함된 대부분의 경우, 존재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존재하는 물질을 재생하는 이외에는 공급자가 계약상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의 없다. 반면, 용역제공 계약은 대부분의 경우 공급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11.4노하우의 공급 대가로 수취한 것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대가로 간주되는 지급대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판매 후 서비스 대가로 수취한 지급대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보증한 서비스 대가로 수취한 지급대가

• 순수한 기술적 지원 대가로 수취한 지급대가

• 상당한 노력없이 확보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특별히 만든 잠재적 고객리스트에 대한 지급대가(단, 특정 제품과 용역을 제공한 고객의 미공개리스트에 대한 지급대가는 노하우대가에 해당)

• 기술자, 변호사, 회계사가 하는 자문에 대한 지급대가

• 전자적으로 제공된 자문, 기술자와의 전자적 질문.응답, 자주 질문되거나 자주 일어나는 일반적 문제에 대한 비밀 아닌 정보를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컴퓨터망을 통한 문제해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데 대한 지급대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