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컨텐츠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법규국조 2011-95 선고일 2011.04.20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컨텐츠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임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 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법인이 동 컨텐츠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미 조세조약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내국법인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최근 네티즌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컨텐츠(트윗글)를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컨텐츠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텐츠는 단문메시지인 트윗 글로서 작성자인 유저(User)가 당초부터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유저에게 있으며

-미국법인은 사용자가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유저가 생성한 컨텐츠를 무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 받아

• 동 컨텐츠를 원형 그대로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신청인 또한 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컨텐츠를 원형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인은 미국법인으로부터 00만 사용자의 컨텐츠를 제공받는 대가로 월 $000,000 지급

2. 신청내용

신청인이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그 법인이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컨텐츠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5호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제8호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규정 생략”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7)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조항의 제 규정은 본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경험.기능(노하우).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CONVENTION(USA) Article 14.【ROYALTIES】

(4)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a) Payment of any kind made as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copyrights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s, copy rights of motion picture films or films or tapes used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patents, designs, models, plans, secret processes or formulae, trademarks, or other like property or rights, or knowledge, experience, or skill (know-how), or ships or aircraft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 및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