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A텔레콤 코리아(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송수신, 통신망(네트워크) 서비스(이하 “기업통신서비스”라 함) 등을 판매하는 부가통신과 별정통신사업자로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업통신서비스는 아래와 같음
-국내에서 해외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서비스(International Leased Circuit service, “ILC”)를 제공
-근거리통신망(LAN)과 원거리통신망(WAN)을 통하여 라우터 트래픽(router traffic)을 송수신하는 인터넷 프록토콜(“IP”) 서비스 제공
• 전 세계 또는 일정 지역(미국, 아시아지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IP 연결(“IX”) 서비스 제공
○ 외국법인은 해외통신사업자로서 국제통신서비스를 위한 통신망(통신위성, 통신망, 해저케이블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자신의 통신사업 허가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에도 다른 해외 통신 사업자와 네트워크사용 계약을 통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전용회선)를 신청법인에 제공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외국법인 등이 소유한 통신위성, 해저케이블 등에 직접 접속할 권리가 없고, 이들 장비를 운용․통제하기 위한 기술이나 상업적 지식․정보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부가․별정통신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외 데이터 송수신, 통신망(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소재 국제적 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사용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3.12.31. 개정)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 함은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호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장비의 임대) 및 제5호(사업소득)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 및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이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5. (생 략)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10. (생 략)
11.“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 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설비 등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공동구․전주․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