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중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중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중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과 중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중공업(신청법인)이 보유하는 풍력기술 관련 특허권에 대한 지분 50%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중국법인에 양도하여, 해당 특허권을 중국법인과 공동 소유할 예정임
○ 특허권 지분 매각계약의 주요내용
• 계약체결 이후 지분매각대금은 일시불로 지급받음
• 공동 소유된 특허권의 지분양도, 질권설정, 제3자에 대한 실시권(사용권) 허여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 단, 지분매각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선 매입권을 부여함(매입우선권 선택 가능)
• 신청법인과 중국법인은 공유 특허권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유함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중국법인에 특허권 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 특허권 지분 양도대가가한․중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국 과세당국이 해당 거래에 대한 소득구분(사용료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우리청 소득구분과 상이한 경우 중국에 납부한 원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 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저작권․특허권․노하우․ 상표권․의장이나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OECD모델조약 주석서 제12조【사용료】
8.2 정의에서 언급하는 자산요소(element property)의 소유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는 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따라서 사용료가 아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아래 15항 및 16항에 언급한 것처럼, 정의에 언급된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권리의 이전인 경우 양도(alienation)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권리가 이전되면 소득구분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판매거래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적재산권을 배타적으로 허용하거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일정 지역에서 배타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각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도 해당 여부는 해당유형의 재산에 적용되는 지적재산관련법과 기타 국내법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다만 일반적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에 대한 권리(사용기간제한 권리보다는 사용지역제한 권리인 경우가 대부분)의 양도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지급대가는 사용료(12조) 보다는 사업소득(7조) 또는 양도소득(13조)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권리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추론되는데, 양도대가는 권리사용대가가 될 수 없다. 대부분 국가에서 인정되는 것처럼 양도거래의 본질은 대가형태, 대가의 분할지급 또는 대가의 조건부지급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① 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