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새로운 제철공법과 관련된 제철설비 설계도면의 제공을 통하여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새로운 제철공법과 관련된 제철설비 설계도면의 제공을 통하여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새로운 제철공법과 관련된 제철설비 설계도면의 제공을 통하여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으로 철강설비의 설계, 제작,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시공업체를 외주건설업체로 선정하고 국내 제철공장과 A Plant 건설 관련 설비, 설계도면,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201*.5. (주)갑과 체결함
-A Plant는 전통적인 방식인 고로(용광로) 형태의 제철설비와 달리 원료를 예비처리하는 코크스 제조공정과 철광석 소결을 위한 별도 공정없이 저렴한 가루형태의 철광석과 유연탄을 그대로 원료로 사용해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로,
기존 고로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이 덜 배출되어 친환경적이며 제철공정이 더 단순하기 때문에 투자비와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제철기술임
• A 공법은 200년부터 상용화되었으며, 본 건 A Plant의 경우 철강생산력을 00만톤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공법임
○ A Plant계약상 공급되는 재화․용역
• Equipment: Plant를 건설하고 A 공정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부품, 장비 등을 제공(지급대가 EUR,,*)
-Supervision service: 건설 현장에서 시공에 대한 감독과 자문용역 등을 제공 (지급대가 EUR,,*)
• 엔지니어링 서비스 (“본 건 질의대상”)
신청법인은 A 공정, 해당 공정에 필요한 Equipment와 Plant 건설에 필요한 모든 디자인, layout, 도면, 사용설명서, 설계 등을 제공(지급대가 EUR,*,***)
․ Process Engineering service: A 공정에 대한 설계도면 제공
․Plant Engineering service: 해당 공정에 적합한 설비(Plant)에 대한 전반적인 layout, 설계도면 제공
․Equipment Engineering service: 공정과 Plant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equipment list상의 설비, 장비에 대한 상세 설계도면과 설명서 제공
○ A Plant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계약내용
• 제공용역
신청법인이 보유한 노하우(know-how)와 기술자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아래의 결과물을 도면이나 설명서 등의 문서 형태로 제공
• Engineering service 제공에 따른 결과물
․ 공정 흐름도, Plant 레이아웃, 건축물․구조물에 대한 설계도면, 기타 배관․배선 등의 설계도면
․ 공정을 구성하는 반응기(Reactor), 성형철설비(HCI), 용융로(Melter Gasifier), 주조설비(Cast House)에 대한 설계도면
․ 공정의 가동과 유지보수를 위한 사용자설명서
․ 설비에 대한 교체용 부품 목록
• 대가(contract Price and Payment Terms, §4)
Engineering service에 대한 대가는 확정된 금액(fixed price basis)으로 EUR,*,*** 지급함
• 보증책임(Warranties, §16)
신청법인이 설계한 설비와 공정이 계약상 요구되는 특정 성능인 A Plant 2.0이 시간당 240톤의 쇳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증할 책임을 짐
• 비밀유지 조항(Confidentiality, §25)
신청법인과 국내 시공업체는 신청법인이 제공한 문서, 자료, 정보 등에 대하여 10년간 비밀준수 의무를 지며, 상대방의 서면 사전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 노하우, 기타 권리의 제공 여부
신청법인은 Engineering service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A 제철설비와 관련하여 신청법인이 보유한 노하우(know-how)와 기술자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작성한 설계도면 등을 제공
2. 신청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내국법인과 새로운 제철공법인 ‘A 2.0 공정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설비를 제작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에서 설계도면 작성과 설비를 제작하여 동 오스트리아법인의 감독 하에 국내 시공업체가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 해당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Engineering Service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해아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도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기본통칙 93-132…7 【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
① 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3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