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

○ 미국법인 소속 임직원이 국내거래와 관련하여 회의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국내 입국하여 단기간 체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용역제공이나 지급하는 대가가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법규국조 2011-408 선고일 2011.11.04

○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의 국내활동이 내국법인에게 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미국법인 소속 임직원의 국내활동이 내국법인에게 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93조 또는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S(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자매관계에 있는 미국법인 S Medical Solutions USA, Inc.(이하 ‘SMS’라 함)와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장비를 제조하여 수출

-또한 연구개발 위․수탁계약(Development Agreement)에 따라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을 수탁받아 SMS에 연구개발서비스 제공

○ 미국법인 SMS는 상기 제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소속 일부 임직원들을 사업목표수립, 성과 검토회의, 연구개발 관련 회의, 행사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그룹 전사회의(全社會議)에 참석시키고 있으며 12개월 중 1~4회 국내에 입국하여 약 2~5일간 단기체류

-신청법인과 SMS는 SMS 임직원의 국내 출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 SMS 임직원의 국내 출장과 관련하여 SMS 또는 그 임직원에게 출장비 등 일체의 대가 관계가 없으며

• SMS가 신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서비스 대가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미국법인 소속 임직원이 국내거래와 관련하여 회의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국내 입국하여 단기간 체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용역제공이나 지급하는 대가가 없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소득의 원천】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이하 생략)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 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근로소득】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담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가.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나. 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 다. 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 라.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