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법규국조2011-366 선고일 2011.12.01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가 이루어지고동 투자금이 공장시설 설치와 공장시설 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적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의한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가 이루어지고동 투자금이 공장시설 설치와 공장시설 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제121조의4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A코리아(주)(이하“신청법인”이라함)는 A International Corporation 등 미국법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산업용가스의 제조․판매를 영위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경기도 번지 소재에 산업용가스 생산을 위한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고자 신규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공사기간: 2010년 12월~2012년 3월 (신청일 현재 약 34%공정)

• 총 투자금액: 약 394억원 (미화 약 3,700만불)

• 총 투자금액중 기투자금액: 약 134억원 (사내유보 현금과 차입금)

○위 신규공장시설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 주주사가 증자에 참여하여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며 외국인 주주의 증자대금 납입과 아래의 외국인 투자신고는 2012년까지 완료예정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규정에 따라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 신청법인은 증자를 통하여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나 동 증자 전에 신청법인의 사내유보 현금과 차입금을 재원으로 공장시설에 대한 투자를 일부 진행하여 증자 이후 공장시설 설치에 투입되는 자금은 미화 3천만불에 미달함

2. 신청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내유보금과 차입금을 재원으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증자에 의한 외국인투자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을 받는 경우

-증자를 통하여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금액이 납입되었으나 증자 이후에 공장시설 설치에 투입되는 자금이 미화 3천만불에 미달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을 충족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 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 (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③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 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6.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 【법인세 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5.법 제121조의5 제1항 제6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 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 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004.12.31.신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 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 제1항에 따른 사업(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만을 말한다)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⑪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8조 제4항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정계획에 따라 제1항 및 제5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9, 2009.03.04.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도입이 행해지고 동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감면이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2010.1.1.법률 제9924호로 개정) 제121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 이내에 출자목적물 납입하는 것으로 납입기한 연장 (외촉법상 기준 요건 5년과 동일)

○ 법규국조 2008-0117, 2009.03.11.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 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도입이 행해지고 동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세감면이 적용됨

○ 법규과-1364, 2010.08.26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아온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새로운 고도기술로 증자자본금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아 종전 감면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 시설의 일부가 새로운 고도기술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경우, 당해 새로운 감면사업에 대한 감면비율은 신규 증자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5, 2009.07.22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증자를 통해 장기차관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등으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