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

○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계산

사건번호 법규국조 2011-330 선고일 2011.11.04

○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는,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02.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46, 2009.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내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외국인투자에 의한 증자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동 외국인투자 이전에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한 내국인 투자가 있는 경우,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 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사업을 위한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국인 투자금액이 공장건설에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내국인 투자금액이 먼저 공장 건설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며이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갑(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2006년도에 송도경제자유구역 내에 본사와 제1공장을 완공하여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2010년 5월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네덜란드 소재 SI로부터 ○○○○억원 투자유치

증자일자

증자 주식수

투자금액

증자자본금

비 고

20**.5.*.

12,230,000

2,079억원

61억원

액면가 @500

발행가@17,000

-위 외국인투자금액은 신청법인이 2006년부터 송도경제자유구역 내에 신설 중인 제2,3공장의 건설자금에 충당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해당되어 2011.1.7.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음

○ 신청법인은 제1공장 사업에 대하여도 2002년 5월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으나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양도 등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이 0%로 되어 조세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였는바

-비감면사업인 제1공장 사업과 증자시 감면결정 받은 제2,3공장 사업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제품생산에 있어서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증자에 대한 별도의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증자시점(2010.5.)부터 제2,3공장에 대하여 구분 경리함

○제2,3공장 건설이 개시된 2006년 이후에 외국인투자에 의한 증자가 있었는바 동 외국인투자 이전인 2008년 1월에 아래와 같이 내국인 유상증자가 있었으며 동 증자액이 제1공장에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제2,3공장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함

증자일자

증자 주식수

투자금액

증자자본금

비 고

2008.1.31.

9,982,675

349억원

50억원

액면가 @500

발행가 @3,500

2. 신청내용

○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을 건설하는 중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

(질의1)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하여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는 경우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적용 여부

(질의2) 위 외국인투자 전에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한 내국인 투자가 있는 경우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

•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시 내국인투자분 포함여부

•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의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4.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02.17.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또는 1-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르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46, 2009.12.30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동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17, 2007.10.29.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의하여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43조제1항에 의하여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여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사업을 기준으로 동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규국조 2008-0117, 2009.03.11.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도입이 행해지고 동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세감면이 적용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