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

부동산주식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전에 법인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국조 2011-221 선고일 2011.07.14

사업연도는 최초의 해당 소득 발생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신청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100%(법인세법제93조제7호나목의 부동산주식 등)를 보유하다가 2011년 중에 다른 외국법인에게 전량을 양도하고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연도는 최초의 해당 소득 발생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인세법제8조제6항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OOO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으로

• OOO는 내국법인인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보유하고 있다가 2011년 중에 전량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였음

○ **는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토지 및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제93조제7호나목의 ‘부동산주식 등’에 해당함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사업연도를 신고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함

○ OOO는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양도대가 중 1차분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 OOO는 2011년도에 상기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

2. 신청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 전에 적법한 법인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2010. 12. 30. 개정)
  •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57조 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 제63조부터 제71조까지, 제72조의 2 및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제91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 및 제98조의 3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