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국조 2011-102 선고일 2011.05.17

내국법인과 추가 기술개발계약을 맺어 내국법인 제품사양에 맞는 것을 개발하여 주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2011년부터 지급받게 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계약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며 그에 대한 기술도입 대가는 해당 조세감면 규정이 2010.1.1. 이후 폐지됨에 따라 조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개발 및 라이센스 계약(이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2010.1.1. 법률 제992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9년도에 면제 신청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던 중 2010년 11월 신청인이 내국법인과 추가 기술개발계약을 맺어 내국법인 제품사양에 맞는 Controller를 개발하여 주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2011년부터 지급받게 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계약은 단순한 계약기간 연장이나 일부 품목의 추가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며 그에 대한 기술도입 대가는 해당 조세감면 규정이 2010.1.1. 이후 폐지됨에 따라 조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내국영리법인 ***(주)(이하 “내국법인”이라 함)는 이스라엘에 소재한 OOO Ltd.(이하 “신청인”이라 함)과 2008년 4월 기술도입계약(Joint Development and License Agreement 이하 “JDLA" 또는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 상기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은 솔루션제품(신청인이 내국법인에 공급한 MSP칩)이 결합된 하이닉스의 Nand Flash제품(JDLA 1.14조) 매출액의 2%를 신청인에게 기술도입대가(이하 “로열티”)로 지급

-내국법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사용허여 받은 MSP(Memory Signal Processing) 원천기술은 기존의 Nand Flash 제품의 성능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기술로서 2009년 3월 주무관청인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로 인정받았으며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로열티에 대해 한국에서 조세를 면제받고 있음

○ 한편, 2010년 내국법인은 신청인에게 자사의 제품사양에 맞는 Controller를 개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 동 Controller는 내국법인이 생산한 Nand Flash제품이 특정화된 제품(스마트폰, 태블릿PC, MP3/MP4 등)에 탑재되어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Interface기능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 신청인의 핵심기술인 MSP원천기술과 결부되어 MSP2025제품(JDLA상 “MSP 칩”의 의미와 동일함)의 형태로 내국법인에 판매되고

• 내국법인은 자체 생산한 Nand Flash제품에 동 MSP2025제품을 결합하여 완성품(JDLA상 “솔루션제품”)을 생산하게 됨

○ 내국법인의 의뢰에 따른 Controller개발은 신청인이 소재한 이스라엘 현지에서 소속 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며, 예상개발기간은 약 1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 동 Controller의 개발비용(NRE-Non Recurring Engineering)은 내국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 내국법인은 개발된 MSP2025제품(JDLA상 “MSP칩”의 의미와 동일)을 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하여 자체 생산한 Nand Flash에 결합함으로써 솔루션제품을 생산하게 되며

• 내국법인은 JDLA에 근거하여 동 솔루션제품 매출액의 2%를 신청인에게 로열티로 지급하게 됨(MSP2025계약서 제4조)

○ 동 로열티는 신청인이 MSP2025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하여 신청인의 MSP원천기술과 관련하여 소유하거나 라이센스할 수 있는 모든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는 대가로서 수취하는 것임

○ MSP Chip Version Upgrade

일정

주요 경과 내용

2007년 3월

내국법인 48nmTLC(Triple Level Cell-3bit per Cell)process를 위한 MSP Controller 개발착수

2008년 2월

MSP 설계작업 완성(Tapeout)

2008년 4월

Joint Development and License Agreement체결

2008년 12월

MSP 시제품 제작

2009년 6월

*** 32nm/26nm MLC(Multi Level Cell-2bit per Cell)process를 위한 MSP Controller 개발 착수

2009년 12월

MSP 설계작업 완성

2010년 5월

고객과 함께 MSP의 성능검사 착수

2010년 8월

MSP2025B eMMC Controller 개발 착수

2010년 9월

MSP 성능검사 완료 및 제품에 대한 선적 착수

내국법인 20nm/16nm MLC process를 위한 MSP2025 A Controller 개발 착수

2010년 11월

MSP2025 개발에 대한 계약서 체결

2011년 4월

MSP2025A 설계작업 완성 예상

2011년 6월

MSP2025B 설계작업 완성 예상

○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2010년 신청인과의 계약(MSP2025 계약서)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로열티가 조세면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동안 이를 면제한다.

②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기한 경과후 면제신청을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921호,2010.1.1>

제77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해서는 제121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