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

내국법인이 불란서법인에게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 및 국내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법규국조 2010-269 선고일 2010.10.26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락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개발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개발작업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 법인이 불란서에서 내국법인의 디젤엔진에 부합하는 연료분사장치 및 엔진제어장치 개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후 해당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락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동 계약이행을 위한 개발활동의 수행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동 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동 활동비용보다 적은 금액의 개발 대가를 포함)를 수취하며 개발용역제공의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 해당 개발작업의 대가는 한․불란서 조세조약제7조 및 같은 조약 의정서 제1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 법인인 ○○○○(이하 ‘신청인’라 함)는 △△△△(주)(이하 ‘내국법인’)의 A2 WGT, A2 VGT 엔진이 유로5 배출규정에 부합하도록 신청인의 연료분사장치와 엔진제어장치를 가진 디젤엔진과 차량을 개발하고자 커먼레일시스템의 개발을 의뢰받았으며

• 신청인은 커먼레일시스템의 공학디자인과 개발 분야에서 특정한 지식과 노하우, 특히 기술정보를 가지고 있음

• 커먼레일시스템의 개발기간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41개월이며 내국법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개발작업의 대가는 260만유로임

○ 디젤 커먼레일 차량 적용을 위한 기술개발 계약서의 주요 내용

• Development Work란 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을 위한 커먼레일시스템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신청인 그리고 혹은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개발, 엔지니어링, 응용, 측정, 평가작업들을 의미한다(§1.3)

• Development Cost란 신청인의 Engine Management Systems(엔진제어장치) 응용비용, Common Rail System Component 개발비용 그리고, 관련되어 있을 경우, Electronic Control Unit(ECU)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의미한다(§1.6)

• 전체적인 배출과 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청인의 FIE(연료분사장치)와 EMS(엔진제어장치) SYSTEM을 가진 A2 WGT와 A2 VGT 엔진과 차량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2.1)

• 양 회사는 타방의 요구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을 포함하는 개발작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신청인은 다음 개발작업을 수행한다(§3.1)

(가) 초안도면

(나) 명세서

(다) 종합적인 사용자 가이드와 고객을 위한 기술서류

(라) 판매와 사후판매서비스와 관련 정보: 부품, 카탈로그, 워크삽매뉴얼교재 그리고 정비가이드

(마) 양 회사 합의한 기타 정보

• 6.3과 6.4에 따라 각 회사의 기술정보에서 발생하는 모든 IPR(지적재산권)은 그것을 통제하고 소유하는 회사의 재산으로 남는다.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기술정보에 대한 어떠한 라이센스도 이 계약서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공되지 않으며 어느 회사도 타 회사의 기술정보를 이 계약에 의거해서 소유할 권리는 없을 것이다(§6.2)

• 커먼레일시스템의 개발 혹은 여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은 신청인의 재산이 될 것이며 내국법인은 그러한 권리가 신청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도록 모든 필요한 사항과 서류를 구비하도록 할 것이다(§6.3)

• 내국법인의 엔진과 관련한 개발 작업 혹은 여타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은 내국법인의 재산이 될 것이다. 이 조항이 커먼레일시스템과 관련한 모든 지적재산권의 권리와 권한을 내국법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6.4)

• 신청인은 이 계약에 포함된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최상의 기준에 맞추어 모든 작업을 수행할 것을 보증한다(§7.1)

○ Appendix4: 비밀규정

• ‘목적’이란 내국법인의 디젤엔진 적용을 위한 신청인의 커먼레일연료 분사시스템 개발을 의미한다(§1.3)

• 양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다음을 실행한다(§2)

(가) ‘목적’을 위해서만 타방의 비밀정보를 사용한다

(나) 타방의 비밀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취급하고 지킬 것이며, 이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어떠한 비밀정보를 타방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내국법인은 신청인에게 개발작업에 대한 대가로 260만 EUR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하였음(§2.3)

지급약정일

계약후 30일 이내

2010.9월.

2011.9월.

2012.9월.

지급액(EUR)

20만

104만

78만

58만

260만

○ 2010.10.11. 신청인이 제출한 보완서류에 따르면

• 개발작업에 투입된 인원에 따른 총비용이 663만유로가 발생하여 개발에 따른 손실이 발생함(손실액: 403만유로)

• 개발용역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및 콤포넌트 개발을 통해 내국법인의 엔진들이 전체적인 배기가스기준 및 성능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나 그 외의 자가 사용, 응용 및 재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결과물이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님

• 콤포넌트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관련 부품들은 신청인과 그 관계회사들이 제조하여 판매할 예정임

• 신청인의 원천기술이면서 당 개발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지적재산권은 엄격히 신청인에만 법적 귀속되며, 신청인의 지적재산권이나 노하우를 이전하거나 사용권을 허락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사실관계를 제시함

2. 신청내용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 법인이 불란서에서 내국법인에게 디젤엔진의 연료분사장치 및 엔진제어장치를 개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 당해 용역제공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