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

외국인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 등

사건번호 법규국조 2010-253 선고일 2010.08.31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가 일본에서 지급받는 퇴직금중 국내 근무기간 해당분만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4조에 따른 우리나라 거주자(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일본국적자)가 과거 일본 및 한국에서의 근무 대가로 일본에서 지급받아 국내로 송금되지 않는 퇴직금 중 국내근무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약 제18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일본국 법인인 AAA(주)에서 37년간 근무한 일본국적 BBB氏가 동 법인에서 2010.8.31.부로 퇴직예정인 상태에서,

• 2010.4.1. 동 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CCC(주)의 대표이사로 부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한국 거주자가 됨

○ BBB氏는 예정대로 2010.8.31.부로 일본국 법인에서 퇴직하고 받는 퇴직금 약4억원 정도를 일본에서 지급받아 한국으로 송금할 예정은 없음

• 국내 자회사는 동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음

2. 신청내용

일본 모회사에서 37년간 근무했던 일본인이 동 회사를 퇴직하고 국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임하여 한국 거주자가 된 경우, 일본 모회사가 일본에서 지급하고 국내로 송금되지 않는 퇴직금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대상인지 여부(과세대상인 경우 국내 자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소득세법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한․일 조세조약 제4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 다.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 한․일 조세조약 제18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 한․일 조세조약 제19조제2항

  •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