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등

사건번호 법규국조2010-253 선고일 2010.12.01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잉여금”란에 기재하는 것임

(질의1)의 경우, 청산법인이 민법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청산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2 서식(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식의 양도자란에는 ‘청산법인명’을 기재하고 양수자란에는 ‘청산인 성명’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잉여금”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질의2)의 유보금액은 법인세법§16①4호에 의한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법인의 해산 및 법인세 등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음

• 해산사유: 주주총회의 결의(상법제517조 제2호)

• 해산등기일: ’10.8.13. (oo지방법원 oo지원)

• 법인세 신고내용(의제사업연도)

▪ 제20기(’09.10.1.~’10.8.13.): 사업연도 개시일~해산등기일

⇒ 신고 세액: △26,789,132원(’10.10.20. 전자신고 필)

▪ 제21기(’10.8.14.~’10.9.30.): 해산등기 익일~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 세액: △507,680원(’10.10.29. 우편신고)

▪ 제22기(’10.10.1~’10.11월 중): 사업연도 개시일~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예상 신고세액: △1,500,000원

2. 신청내용

(질의1)신청법인의 해산등기로 인한 각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미환급 법인세액을 양도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서식의 양도인에 “(주)oo 청산인 △△△”을, 양수인에는 “△△△”으로 각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할시 적법한 양도·양수가 되는지

(질의2)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기말잔액에 대손상각비 xx백만원이 유보되어 있는바,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동 유보금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59호서식 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서식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질의3)(질의2)의 유보금액을 법인세법§16①4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1998. 12. 31. 개정)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