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

일본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한 한국예탁증서의 양도로 얻는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국조 2010-210 선고일 2010.08.19

일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한 한국예탁증서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가 동 예탁증서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제13조제2항에 따라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한국예탁증서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가 동 예탁증서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제13조제2항에 따라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 ○○○○(주)는 일본국 법률에 따라 2005.10.28. 설립되어 증권온라인거래서비스업을 영위하고 한국예탁증서(이하 ‘KDR’)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코스닥시장에 KDR을 상장하고자 함

○ 일본국 거주자인 ○○○○(주)와 동 법인의 주주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 ○○○○(주)가 발행한 구주매출 주식 및 자금흐름

① 2010.2.8. ○○○○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계약 체결

② 주주가 보유한 원주(주주명부)를 원주보관기관에 보관

③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④ 원주를 기초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2010.3.3. 최대주주 보유 원주에 대하여 DR을 발행하고 대우증권의 최대주주계좌에 DR입고

⑤ ○○○○과 △△△△이 총액인수계약 체결

⑥ 일반 / 기관투자자가 공모주식을 청약하고, 증거금 / 청약대금을 납입

⑦ 인수자인 △△△△이 예탁원이 지정한 주금납입은행인 ☆☆은행에 주금을 납입

⑧ ☆☆은행 원계정의 주금을 엔화로 환전하여 엔화 계좌로 납입

⑨ 엔화 계좌에서 일본에 있는 최대주주의 계좌로 공모대금 송금

⑩ 일반/ 기관 투자자에게 납입한 청약대금에 대응하는 DR을 교부

⑪ 인수수수료를 주관회사인 △△△△에 납입

○ 예탁계약서 주요 내용

• 제6조 주식예탁증권의 발행

① 예탁기관이 보관기관으로부터 (ㄱ) 원주가 예탁된 사실 또는 원주발행회사가 주권불발행회사인 경우, 원주가 제4조제3항에 따라 예탁되고 예탁원주와 관련하여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사실, (ㄴ) 주식예탁증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 (ㄷ) 원주의 예탁에 따라 발행되어야 할 예탁주식이 표창하는 예탁원주의 수량 및 (ㄹ) 보관기관이 금번 예탁받은 원주를 포함하여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예탁원주의 총수를 기재한 통지서를 접수한 경우, 예탁기관은 동 통지서에 기재된 ‘주식예탁증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위하여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을 주식예탁증권소유자로 하여 별첨 3. 과 같은 내용 및 조건의 주식예탁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제25조 예탁원주의 의결권 등 행사

① 예탁기관이 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식예탁증권 실질소유자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예탁기관이 정하는 소정 양식의 의결권 행사 신청서를 첨부하여 예탁원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원주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된 사항

2. 특정 주식예탁증권 기준일 현재 주식예탁증권을 보유한 자가 동 주식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원주의 의결권을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을 통해서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일로부터 5 대한민국 영업일 전까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동 통지방법

② 예탁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취합하여 보관기관에 의결권행사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 행사 지시가 없는 예탁원주에 대해서는 예탁기관은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붙임 주식예탁증권의 내용 및 조건

4. 주식예탁증권 실질소유자의 권리 행사 및 권리자 확정

예탁계약서 제12조에 의하여 설정된 주식예탁증권 기준일 현재의 주식예탁증권 실질소유자에게는 그가 소유하는 예탁주식이 표창하는 예탁원주의 수에 비례하여 예탁계약서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배당금(배당 및 중간배당), 분배금, 원주 등, 기타 자산에 대한 권리 및 신주인수권 등 또는 기타 분배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순이익을 지급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의결권행사를 지시하거나 원주와 관련하여 행사할 자격이 인정된다. 다만 주식예탁증권 기준일 이후 원주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 주식예탁증권 기준일 익일부터 원주기준일까지의 기간에 주식예탁증권을 양도한 자 및 예탁원주를 인도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탁자의 고객인 주식예탁증권 실질소유자는 예탁자를 통하여서 예탁예약서에 따른 주식예탁증권 실질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2. 신청내용

외국법인의 주주가 동 법인의 주식을 기초로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한 KDR를 코스닥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 동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한․일 조세조약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