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존의 조세감면기간이 종료된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금액 미화3천만불을 신규증자하고 신설한 제조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따라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신청법인은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 BV에서 100%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동물용 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67년 설립되었으며 국내의 5개 공장에서 사료를 제조함
○ 신청법인은 평택당진항만 양곡부두 배후부지에 연산 약 90만톤 규모의 신규 사료공장을 건설하고자 충청남도, 당진군 및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 신규 사료공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를 충청남도와 함께 준비 중임
○ 신규 사료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총 투자금액은 약 미화 7천만불로 예상되며 이중 미화 3천만불은 ○○○○ BV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유치하여 자본을 증자하고 나머지 미화 4천만불은 기존의 내부유보자금으로 충당하고자 함
○ 신규 사료공장이 완공된 이후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제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용은 기존의 사업과는 원천적으로 구분경리함
2. 신청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존의 조세감면기간이 종료된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금액 미화3천만불을 증자하는 경우
• 신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