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

열처리로 설계도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사건번호 법규국조 2010-166 선고일 2010.06.29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국내시공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내국법인에게 열처리로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동 독일법인은 독일에서 열처리로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제작을 하고 국내시공업체는 국내 공급분 설비를 제작 공급하는 경우, 동 독일법인이 노하우의 이전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국외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내국법인 갑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 한․독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제철공장 등에 사용되는 강판용 열처리로를 설계, 제작 및 설치하는 업을 영위하는 독일법인(이하 “신청인”라 함)이 국내 시공업체 갑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내국법인 을에게 열처리로 설계, 제작 및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열처리로 공급계약”이라 함)을 2009. 4. 9. 체결함

• 동 공급계약에 따른 신청인과 국내 시공업체의 역할 분담과 계약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신청인

구분

내국법인 갑

계약금액(유로)

역할

역할

계약금액(천원)

1,214,200

설계/도면작성

3,881,700

부품공급*

3,430,000

253,000

설치감독

설치용역

1,050,000

30,100

교육훈련용역

5,379,000

4,480,000

* 신청인은 2009. 12. 31.까지 FOB 선적

○ 열처리로 공급계약서(Equipment Purchase Agreement)의 주요 내용

• (업무) 공급자는 동 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재화․용역을 공급한다. 업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의는 계약사양서에 따른다.(§3.1)

(a)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별첨 C 계약사양서 및 도면에 기술된 바 열처리로의 설치, 도포, 조작, 운반, 하역, 수취․저장, 설비, 조립, 콘크리트 검사(토양․콘크리트 검사 제외), 조사, 가동, 평가, 성능 및 품질보증에 필요한 일체의 인력, 감독, 도구, 기계장치, 설비재료 및 소모품, 용역, 검사도구, 저장 등 일체의 비용항목

(b) 열처리로 설계/도면작성 용역

(c) 감독용역

(d) 제7조에 따른 설치작업

• (계약사양서 및 도면) 모든작업은 동 계약서에 따른 계약사양서, 도면․최종도면 및 일반 기술사양․도면작성기준에 따라 수행한다(§3.2)

•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작업의 일부 또는 계약사양서에 포함된 도면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동 계약에 따른 작업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도면․사양서들을 작성하는 설계․도면작성 용역을 제공한다(§3.2.4)

• (공급주간사) 공급자가 컨소시엄일 경우, 컨소시엄의 각 구성원은 작업의 완성과 공급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컨소시엄은 구성원 중 주간사를 선정하여, 동 주간사로 하여금, 열처리로의 적절한 방식으로 순조롭고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작업의 수행을 감독할 일차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3.8)

• (감독용역의 정의) 공급자는 계약사양서에 합의된 일수를 한도로 감독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동 계약서 제3조 및 계약사양서에 따라 수행되는 작업을 감독하게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8.1.1)

• (성능보증)(§15.1)

(a) 공급자는 열처리로가 계약사양서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시험․가동되었을 때 계약사양서에 합의된 성능을 발휘할 것을 보증한다

• (보증진술) 각 공급자는 아래 사항을 보증한다(§16.)

(f) 모든 작업은 제공되는 설명서에 제시된 요구사항, 기술적 사양 및 설명에 부합하며, 동 설명서, 계약사양서, 도면 및 일반 기술사양․도면작성기준에서 제시된 기술적 사양, 기능․성능 수준을 충족할 것

• (비밀보호의무) 29.4조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방의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상대방은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29.3)

(a) 본 계약 목적상 해당 비밀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신의 고용인, 법률자문인, 감사인 및 기타 자문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공개하는 경우 외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없이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직․간접적을 공개하는 것

(b) 본 계약 목적 외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용하거나 복사하는 것

• (서류 및 도면 소유권) 공급자에 의해 제공된 서류, 도면, 소프트웨어 등은 전적으로 열처리로의 건설, 운영, 유지를 위한 것이다.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하도급업자․대리인은 공급자의 서면동의없이 동 도면, 서류,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공장 내․외의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29.6)

○ 열처리로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어떠한 특허기술도 수반되지 아니하며

• 신청인은 단순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로서 내국법인 을에게 어떠한 노하우도 이전하지 아니하고 열처리로의 운영을 위하여 열처리로의 도면 및 사용설명서 등을 내국법인 을에게 제공함

○ 설계․도면작성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인원, 예상투입시간, 시간당 단가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예상되는 동 용역의 원가는 용역대가(1,134,00유로)의 75%인 844,681유로이고

• 원가 중 용광로에 대한 하도급 비용 450,400유로가 포함되어 있음

○ 신청인은 내국법인에 제공하게 될 용역 중 설치감독용역과 교육훈련용역은 신청인의 고용인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제공하나 설계․도면작성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게 됨

○ 열처리로 컨소시엄의 각 구성원은 내국법인 을에게 공급자로서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 내국법인 을은 열처리로 컨소시엄 각 구성원에게 열처리로 공급대가 및 관련 용역대가를 직접 지급하며

• 열처리로 컨소시엄 각 구성원간에는 어떠한 법률적․경제적 종속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과 열처리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설비를 제작하기 위하여 독일에서 설계도면을 작성 및 설비를 제작하여 동 독일법인의 감독하에 국내시공업체가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 해당 설계도면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구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2008. 12. 26. 개정)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2004. 12. 31. 개정 ; 의장법 부칙)
  •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 한․독일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3. 건축장소 또는 건설․설치공사나 이들과 관련된 감독활동은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 한․독일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독일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주,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한․독일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where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s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he shall be deemed to have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at other State and the income that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that are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shall be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dentist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and accountants.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