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분할되는 사업과 관련한 자산, 부채 및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정하는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일본법인 △△△△(Japan)(이하 ‘신청법인’)과 동해(주)가 합작하여 1991. 12. 12. 자동차용 전장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내국법인인 ○○○○(주)(이하 ‘내국법인’)를 설립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1998년 3월에 □□(주)의 합작지분을 전부 인수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한국 내에는 별도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 신청법인은 일본의 상법규정에 따라 자동차용 전장부품 사업부문을 2010. 5. 6. 기준일로 분할할 예정이며(이하 ‘쟁점 분할’)
• 이러한 쟁점 분할로 신청인의 자동차용 전장부품 사업에 관한 자산, 부채 및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의무 일체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며, 자산 및 부채의 승계가격은 모두 장부가액임
○ 쟁점 분할의 결과로 신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전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모두 승계될 예정임
• 쟁점 분할은 일본상법상 ‘분사형분할’로서 이는 한국의 물적분할과 동일하여 내국법인의 신주주는 분할신설법인이고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법인인 신청법인이 100% 보유하게 됨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분할되는 사업과 관련한 자산, 부채 및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 동 주식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