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

공동기술개발비용 분담액의 사용료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국조 2009-45 선고일 2009.09.18

공동기술개발 의뢰 및 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A,B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 만을 가지며,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특허권, 노하우 등)를 기술개발 업체인 외국법인 C가 소유하는 경우 내국법인 등이 외국법인 C에게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특허권, 노하우 등)를 기술개발 완료 후 기술개발업체인 C국 법인이 소유하기로 하고, 공동 기술개발의뢰 및 개발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과 A국 법인 및 B국 법인은 그 결과물에 대한 비독점적․전세계적 사용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부여 권한 등을 공동으로 허여 받는 각 계약 당사자간 일련의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C국 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C국 조세조약제12조의 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 등 개발비용분담 업체들이 C국법인에 기술개발분담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용분담당사자 간에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선지급․ 사후정산 등 단순전달 목적으로 상호 수수하는 대금은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당초 C국 법인에 동 대가가 지급된 시점에 계약에 따른 당해 분담액 지급의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C국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그룹은 다국적 기업으로서, 그룹내 관계사인 ○○○시스템즈(주)(이하 ‘○○○한국’이라 한다)는 내국법인으로 자동차 연료탱크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함

○ ‘○○○한국’은 A국 소재 관계사인 ○○○시스템즈A, 엘엘씨(이하 ‘○○○ A국’이라 한다)과 a(△△자동차)용 연료탱크를 공동으로 기술개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 B국 소재 관계사인 ○○○시스템즈B(이하 ‘○○○ B국’이라 한다)와 b(□□자동차)용 연료탱크를 공동으로 기술개발하기로 약정함

○ 당해 기술개발은 ‘○○○한국’ 등이 C국 소재 관계사인 ○○○시스템즈리서치(이하 ‘○○○리서치’라 한다)에 의뢰하여 ‘○○○리서치’에서 시행되며 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리서치’는 의뢰받은 기술개발에 대해 의뢰자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C국 내에서 기술개발을 수행함

• 기술개발비용은 실제발생비용에 5%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임

• 동 비용의 분담액은 해당 연료탱크를 통해 획득할 총예상수익금액 중 각사의 기대수익비율로 부담함

• 실무편의상 a연료탱크 개발대금은 완성결과물의 주사용처인 ‘○○○한국’이, b연료탱크 개발대금은 ‘○○○ B국’이 개발과정에서 ‘○○○리서치’에 우선지급한 후, 개발완료후 약정 상대방인 ‘○○○ A국’ 및 ‘○○○한국’으로부터 당사자 부담액*을 수령함

* 각사의 상기 기대수익비율에 따라 사전 확정되어 있음

• 기술개발 완료 후, 기술개발결과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특허권 등)는 ‘○○○리서치’가 소유*함

* ○○○리서치와의 계약당사자가 ○○○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허여한 라이센스 및 정보제공은 해지․중단됨

• ‘○○○리서치’의 계약상대방인 ‘○○○한국’(a연료탱크)과 ‘○○○ B국’(b연료탱크)에게는 동 결과물이 제공되어, 추가부담 없이 비독점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및 서브라이센스 권한이 부여됨

• ‘○○○한국’과 ‘○○○ B국’ 개발비용분담 계약당사자인 ‘○○○ A국’(a연료탱크) 및 ‘○○○한국’(b연료탱크)은 동 분담액을 지급 후 ‘○○○리서치’와의 당초 계약당사자들과 동일한 권리(비독점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하며 서브라이센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를 취득함

○ ‘○○○ A국’, ‘○○○ B국’, ‘○○○리서치(C국)’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함

2. 신청내용

내국법인이 a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C국 법인과 ‘연구 및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을 의뢰하고, A국 법인과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여 일정기준에 따라 기술개발비용을 분담하고 기술개발결과물에 대한 실시권(LICENSE) 등을 공동 취득하기로 하면서, 편의상 내국법인이 A국 법인의 비용을 선납한 후 정산받기로 한 계약 및

b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위와 동일한 계약 형태에서 내국법인이 B국 법인과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여 B국 법인이 선납한 비용을 정산지급하기로 한 계약과 관련하여

•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공동기술개발료의 소득구분 및

• 내국법인이 B국 법인에 공동기술개발료를 정산지급시 적용되는 조세조약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