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시 동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음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시 동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음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용역대금을 관계회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하는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동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를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6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신청법인 개요
• AAA인크(영업소)는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한국 영업소(지점)임
○ 미국 본점과의 거래 관련 미수금 및 미지급금 계정 현황
• 당해 지점은 미국본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에 대해 본점계정 대신 관계회사 미수금․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왔으나,
• 동 미지급금 잔액을 본점계정으로 전환(대체)하고자 함
2. 신청내용
미국법인의 국내지점(AAA인크영업소)이 본점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을 본점계정으로 전환시 동 미지급금의 감소가 채무면제이익(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