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 감면・비감면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감면사업 영위과정에서 투기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Hedge) 목적으로 수행한 파생상품거래 손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투 감면・비감면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감면사업 영위과정에서 투기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Hedge) 목적으로 수행한 파생상품거래 손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조업(이하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비감면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귀 ‘질의 1’ 내지 ‘질의 6’의 경우, 감면대상 사업의 영위 과정에서 동 사업을 효율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Hedge) 목적으로 수행한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손익은 감면대상 사업의 손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6-1’ 및 ‘질의 6-2’의 경우, 동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장기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 및 외환차손익 중 감면사업부로 배분된 손익은 그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구분계산이 법인세법제113조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감면대상 사업의 손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당 법인은 1999. 9. 1일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주)로부터 분할 신설된 법인으로서 △△ △△시에 그 본점을 둔 회사임
○ 당 법인의 최초 분할설립시 자본금은 16,500백만원이었으며, 수차의 증자 등으로 2008.12.31현재 자본금은 136,640백만원으로서 보통주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외국법인1
31,755
23.2
외국법인2
47,631
34.9
××××(주)
27,476
20.1
○ ○ ○
8,999
6.6
기 타
1,044
0.8
자기주식
19,735
14.4
계
136,640
100.0
• 1999년 및 2000년 증자에 의한 외국인투자(△△공장)가 있었으며 동 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됨
• 이후, 회사는 2002.12.31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에 소재한 ○○○(주)를 흡수합병하였음
○ 따라서, 회사는 법인세신고 목적상 감면이 적용되는 감면사업부(△△공장)와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감면사업부(□□공장)의 발생 소득에 대해 구분경리를 하고 있으며,
• 감면사업부인 △△공장의 소득에 대하여도 다시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으로 구분 경리하고 있음
• 감면이 적용되는 △△공장은 2004년에 각사업연도소득이 최초로 발행하여 2004년부터 7년간 감면대상소득에 대하여 100%, 이후 3년간 50%의 법인세 감면이 적용됨
○ 회사는 금속가격 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및 이자율변동위험 등을 헤지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으며, 금속가격 및 환율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동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거래손익 및 평가손익이 회사의 손익에 큰영향을 미치고 있음
• 파생상품거래는 회사의 감면사업부(△△공장) 및 비감면사업부(□□공장)에서 제품판매계약시점부터 원재료매입, 제조, 판매 및 매출대금회수, 매입대금상환까지의 사업행위 전과정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
• 회사의 파생상품 및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파생상품
기초거래
목적
손익계정
통화선도
외화매출채권
외화매출채무
환율변동 헤지
영업외손익
통화스왑
(Complex swap)
외화차입금
환율ㆍ이자율 변동 헤지
영업외손익
Roll Margin
매출거래
환율변동 헤지
영업외손익
FFP (Metal Hedge)
매출거래
매입거래
LME금속가격 변동 헤지
매출원가 가감
Offset(Metal Hedge)
제품재고
LME금속가격 변동 헤지
영업외손익
Melt Loss
매입거래
LME금속가격 변동 헤지
영업외손익
* LME: London Metal Exchange (런던 금속거래소)
• 회사는 상기 각 파생상품 관련손익 중 감면사업부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거래손익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음
• 회사는 영업외손익 등 계정에 반영된 감면사업부의 각 파생상품종류별 거래 손익의 감면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질의1~질의6에서 묻고 있으며,
• 감면사업부로 배부된 이자비용 및 외환차손익의 감면사업소득 해당여부를 질의6-1 및 6-2에서 질의함
2. 신청내용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영 및 구분경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원재료인 금속가격의 변동위험 및 환위험, 이자율변동 위험 등을 헤지하기 위해 제품판매계약, 원재료매입, 제조, 판매 등 사업행위 전과정에 걸쳐 여러 종류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바, 동 파생상품 거래에 의한 거래손익 및 기타손익(외화장기차입금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비용과 외환차손익)이 감면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신청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