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용역 대가의 사용료 소득 여부

사건번호 법규국조 2009-366 선고일 2009.12.28

계약의 주목적이 엔진연료계통의 개발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및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이 오스트리아에서 내국법인에게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후 당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여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동 계약이행을 위한 연구․설계 등 활동 수행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동 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를 수취하며 개발용역제공의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 당해 개발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개요

• 국내사업장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인 AAA AG(이하 ‘AAA’라 함)는 내국법인인 갑이 개발하는 HD-Diesel Engine(VX Engine)에 장착될 디젤연료분사시스템(HD-CRS)을 개발 의뢰받아,

• 이미 AAA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모형(platform)에 갑이 요청하는 형태 및 규격에 맞추기 위한 수정․보완 작업을 약 3년 7개월에 걸쳐 수행하며 2010년 4월에 완료할 예정임

○ 계약서(Application and Development Agreement)의 주요 내용

• 갑과 AAA는 AAA의 HD-CRS를 응용하여 갑의 새로운 디젤엔진에 적용하기 위한 ‘전자제어 커먼레일 디젤연료 분사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상호협력하고, 각자 약정 개발활동을 수행함(§2.1)

• CRS의 설계는 AAA가 담당하고 개발된 연료계통에 대한 실험은 갑에 의해서 진행되고 실험 결과는 AAA에게 전달함(별첨4)

• 개발활동 중에 어느 한 회사에서 결과물, 개량품, 새로운 발명품을 발명할 경우 특허여부와 관계없이 그 재산은 발명한 측에서 소유하고, 합작으로 그 재산을 발명한 경우에는 양사의 공동재산으로 함(§3.1 및 §3.4)

• 갑은 AAA에게 AAA의 발생비용인 450만 EUR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하였으며(§4.1), 2009.11.17. 신청인이 제출한 보정서류에 따르면 당해 용역제공의 대가는 주로 각 단계별로 추정된 인건비, 재료비 및 간접비를 포함한 발생비용에 일정이윤(9%)을 가산하여 결정됨

지급약정일

2006.12.31.

2007.12.31.

2008.12.31.

2009.12.31.

지급액(EUR)

180만

135만

68만

67만

450만

• 비밀준수 조항(§5)*

* AAA와 갑은 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기술적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는 다른 회사에게 전하는 기술적 정보에 대하여 모든 권리(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품 등 지적재산권을 응용할 권리를 포함)를 가짐

• 당해 계약은 자격, 라이센스, 저작권 등 다른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고 이는 산업상 소유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는 정보의 교환에 의해서도 주어지지 않음(§7)

• AAA는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중에 생산되는 모든 자료와 정보가 개발 및 응용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완성된 것임을 보증함(§7)

○ 당해 개발 프로젝트 수행과정

• 2006년 9월: 갑 담당자들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갑이 필요로 하는 부품들의 목록과 기술 사양을 전달하고 설명함*

* 2009.12.4. 신청인 제출 추가 보정자료 [별첨2] 일정표, [별첨3] 갑이 요구한 품목과 기술 사양 및 [별첨4] 갑이 개발하고자 하는 VX Engine의 사양 및 목표 능력 참조

• AAA는 갑이 제공한 세부항목에 따라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HD-CRS를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도면을 갑에 제공하였으나,

• 당해 도면은 HD-CRS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들의 외관 및 규격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향후 AAA가 제공하게 될 HD-CRS가 VX Engine에 장착되기 위하여 규격 등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실제 HD-CRS의 생산 및 제조와는 무관함

• 2007년 1월: 갑측 담당자가 오스트리아에 출장하여 AAA로부터 연료라인, 펌프 개발상황 및 시험결과에 대하여 청취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함*

* 2009.12.4. 신청인 제출 추가 보정자료 [별첨6] 회의자료 참조

• 2007년말부터 진행된 HD-CRS 구동 소프트웨어 또한 갑에서 필요로 하는 사양이 제시되면 AAA가 오스트리아에서 개발을 진행하였음

• 신청인은 HD-CRS의 Platform 및 Software 개발과정에서 무형자산 사용권리의 부여 및 노하우의 이전(transfer)은 없다는 사실관계를 제시함

2. 신청내용

국내사업장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이 오스트리아에서 내국법인에게 디젤엔진의 연료계통을 개발(development) 및 적용(application)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