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 은행과 채권대차거래시 국내 은행으로부터 국고채 차입시 채권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 동 담보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 면제됨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 은행과 채권대차거래시 국내 은행으로부터 국고채 차입시 채권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 동 담보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 면제됨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내국법인과 국고채를 대상으로 채권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국고채를 대차하고, 채권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에게 채권시가에 상응하는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현금담보를 직접 수령하고 당해 담보금에 대한 대가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됨.
○ 당해 채권대차거래 개요
• 채권차입자: 일본국 A은행 (신청법인)
• 채권대여자: 국내 B은행
• 거래흐름도
• 당해 대차거래에서 채권대여자인 B은행은 채권을 대여하고 대차수수료 및 당해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채권차입자인 A은행으로부터 수취하고, A은행은 현금담보제공의 대가로서 소정의 이자(Tibor*+390b.p.)를 B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음
* Tibor(Tokyo Interbank Oferred Rate)
○ 증권대차 계약서 주요 내용
• 대여자는 대차채권을 거래실행일에 차입자에게 대출하기로 하고, 차입자는 대출된 채권과 동종, 동량의 채권을 거래결제일에 대출자에게 변제하기로 함(기본계약서 §3)
• 대여자는 수입 담보금에 대해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담보금 약정금리를 차입자에게 지급하고, 차입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금은 차입자의 대여자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함(기본계약서 §5)
• 채권의 대출과 담보금의 납입 및 대차대상 채권의 변제와 담보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지나, 단 부속각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기본계약서 §9)
• 기본계약서 제6조1)에 불구하고 차입자로부터 대출자에 대해 부족담보금의 추가 또는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 대해 잉여담보금의 반환은 하지 않음(부속각서 §7)
• 대차대상 채권의 시가총액(엔화환산후)이 하한허용 대차금액을 하회할 경우 차입자는 대여자에 대해 해당 개별거래에 관해 기준 대차금액과 해당 대차대상 채권의 시가총액(엔화환산후)의 차액 이상의 시가총액을 지닌 대상 종목의 채권을 차입자에게 추가로 대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차대상 채권의 시가총액(엔화환산후)이 상한허용 대차금액을 상회할 경우에는 대출자는 차입자에 대해 해당 개별거래에 관해 기준 대차금액과 해당 대차대상 채권의 시가총액(엔화환산후)의 차액 미만의 시가총액을 지닌 대차대상 채권을 대출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부속각서 §8)
○ 현금담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외화차입 신고필 등
• B은행은 당해 대차거래와 관련한 현금담보 수취액에 대하여 이를 외국환거래법상 외화차입으로 보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09.○.○.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상 최고 JPY○○억의 금원을 차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동 부는 이 신고를 수리함
• A은행은 당해 대차거래에 대하여 2009.○.○. “증권대차계약신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함
2. 신청내용
B은행이 일본국 A은행에게 지급하는 당해 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1. 기본계약서 제6조 (부족 담보금의 추가 및 잉여 담보금의 반환)
1. 각 개별거래에 대해 담보금 등을 납입한 후 대차대상 채권 또는 대용유가증권 등의 시가 변동으로 인해 해당 개별거래에 관한 담보금 및 대용유가증권 등의 대용가격의 총액(이하, 담보금액이라 한다)이 하한 허용담보금액을 하회할 경우에는 차입자는 대출자에 대해 부속 각서의 규정에 따라 담보금액이 기준 담보금액을 밑돌지 않도록 추가 담보금 등을 납입하기로 한다. 단,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2. 각 개별거래에 대해 담보금 등을 납입한 후 대차대상 채권 또는 대용유가증권 등의 시가 변동으로 인해 해당 개별거래에 관한 담보금 및 대용유가증권 등의 대용가격의 총액(이하, 담보금액이라 한다)이 상한 허용담보금액을 웃돌 경우에는 대출자는 차입자에 대해 부속 각서의 규정에 따라 담보금액이 기준 담보금액을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잉여 담보금 등을 반환하기로 한다. 단,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