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하기 위하여 홍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하기 위하여 홍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하기 위하여 홍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 신청법인 개요
• 법인명: △△△△부동산공모일호투자회사
• 설립근거 및 성격: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7.△.△. 설립된 회사형 부동산펀드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임
• 당해 투자회사는 종업원 및 상근임원을 두지 아니하고, 주요 사업인 부동산 투자업무는 그 등기된 법인이사인 △△△△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AA"라 함)가 수행하고 있음
○ 홍콩소재 부동산 취득 및 임대 내역
• 당해 투자회사는 2008.△.△. 홍콩소재 부동산인 △△Tower 중 아파트 △△채 및 주차장 △△면을 취득하였고, 2009.△.△. 상기 부동산 중 아파트 △채 및 주차장 △면을 추가 취득함
• 당해 투자회사는 홍콩 과세당국에 2008.△.△.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당해 취득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
○ 부동산 취득자금 차입 내역
• 당해 투자회사는 2009.△.△. 상기 추가 취득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홍콩소재 금융기관인 △△ Bank(Hong Kong) Limited 및 동 은행이 모집하는 대주들로부터 HK$ △△△,000,000(약 △△△억원)을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차입금은 전액 홍콩에서 상기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되며 한국으로 송금되지 아니함
○ 차입계약의 주요 내용
• 당해 차입계약서상 대주들에게 당해 투자회사의 상기 부동산 임대료 수입계좌, 임대보증금 계좌 등 △개 계좌[△△ Bank(Hong Kong) Limited의 홍콩지점에 개설]에 대한 질권을 설정 제공함(대출계약서 제21.1조 및 제21.8조)
• 원칙적으로 당해 차입금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은 당해 투자회사가 홍콩에서 부동산의 임대 및 매각으로 조달한 금전으로만 이루어지나, 다만 이러한 상환 및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가 국내에서 송금하는 금전으로 변제될 수 있음
• 주요 차입조건의 협상은 당해 투자회사의 대표이사인 AA의 종업원인 △△ △△(주로 홍콩에서 업무수행)이 당해 투자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였으며, 위임장에 근거하여 차입계약서에 서명함
2. 신청내용
내국법인이 홍콩소재 부동산을 취득 후 임대하고자 홍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 지급시,
• 동 홍콩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당해 이자가 한국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