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

내부유보금 및 차입금으로 공장설치후 출자 및 차관도입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국조 2008-0117 선고일 2009.03.1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른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적용됨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도입이 행해지고 동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세감면이 적용됨.

○ 신청법인[AA(주)] 개요

• 2002. 5. 3. △△무역그룹 출자 설립

• 2003. 1.16. 일본법인 JJ(주)가 신주발행 증자 참여하여 △△무역그룹 30%, JJ(주) 70% 주식보유

• 2003. 7.2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2006. 5. 8. 제2공장 설립지역을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음

• 2006. 6. 8. (구)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 통지 받음

• 2007. 1.15. JJ(주)가 △△무역그룹 지분을 전부 인수하여 100% 주식보유

○ 외국인투자지역인 제2공장 연도별 투자 및 재원 내역

(2008.10.31.까지,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5

2006

2007

2008

내부유보금

75,177

18,081

57,096

단기차입

30,000

33,000

43,000

(7,000)

(39,000)

소 계

105,177

33,000

43,000

11,081

18,096

토지매입

14,064

13,597

392

75

건축물

27,842

24,379

185

3,278

제조설비

63,271

37,097

11,356

14,818

소 계

105,177

13,597

61,868

11,616

18,096

○ 외국인투자신고(2006.3.23.) 및 조세감면결정(2006.6.8.) 내용

• 외국투자가: JJ, Ltd.

• 투자방법: 주식취득 ○○원, 장기차관 ○○○원

• 사업내용: PDP Glass 제조 및 판매

○ 외국인투자(출자 및 차관도입) 계획

• 2009.6.7.까지 주식취득 ○○원, 장기차관 ○○○원 투자완료 예정

2. 신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1호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내부유보금 및 차입금을 재원으로 새로운 공장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이후,

당초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외국인투자(출자 및 차관도입)가 조세감면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121의2) 적용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2 【조세감면의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