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이전에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명의개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3.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일은 2005.1.1.임
2002.12.31. 이전에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명의개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3.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일은 2005.1.1.임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2.12.31. 이전에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취득자 명의로 명의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에 따라 2005.1.1.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ㅇ 사실관계
• (주)SS 주식 명의신탁 거래 흐름도
• 1995.8월 신CC가 오AA 및 김BB 소유 (주)SS 주식 000주를 취득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지 않음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1997.12월~2001.12월 3차례에 걸쳐 구(舊) 주주 오AA과 김BB 명의로 유상증자함
ㅇ 질의내용
-2002.12.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바(2002.12.28. 상증법 개정부칙§ 9)
-1995.8월 신CC가 취득한 구주(舊株)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일이 언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