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상속증여세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과-970 선고일 2011.07.22

2002.12.31. 이전에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명의개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3.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일은 2005.1.1.임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2.12.31. 이전에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취득자 명의로 명의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에 따라 2005.1.1.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ㅇ 사실관계

• (주)SS 주식 명의신탁 거래 흐름도

• 1995.8월 신CC가 오AA 및 김BB 소유 (주)SS 주식 000주를 취득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지 않음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1997.12월~2001.12월 3차례에 걸쳐 구(舊) 주주 오AA과 김BB 명의로 유상증자함

ㅇ 질의내용

-2002.12.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바(2002.12.28. 상증법 개정부칙§ 9)

-1995.8월 신CC가 취득한 구주(舊株)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일이 언제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