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조세특례

판매장 인테리어 설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과-962 선고일 2013.09.05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가.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의류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의류 사업의 경우 브랜드별로 제품을 생산하여 전국 백화점 수수료 매장, 직영매장, 일반대리점을 통해 판매함

○ 갑법인은 백화점 수수료 매장 등 판매장에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인테리어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인테리어 설비는 브랜드별 판매장에 따라 미세하게 차이가 있으나,

• 통상 철거공사, 가설공사(가설칸막이), 벽체공사 및 천정공사(천정틀치기, 목공벽체), 바닥공사(타일, 대리석), 유리공사(쇼윈도우 외), 전기공사(아크릴 LED, 바닥배관, 천정배관), 설비공사(스프링쿨러), 가구공사(카운터, 디스플레이테이블, 선반벽체, 피팅룸 도어, 행거, 창고수납장 외), 싸인공사(아크릴조명) 등으로 이루어지고,

• 해당 설비는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 광고선전 및 매출 증대 등을 위하여 모든 판매장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설비임

  • 나. 질의요지

○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다수의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3.2.15>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3.30, 2004.3.6, 2005.3.11, 2007.3.30, 2008.4.29, 2008.12.31, 2009.8.28, 2011.4.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2002.3.30, 2003.3.24, 2005.3.11, 2008.4.29, 2009.4.7, 2009.8.28, 2012.2.28>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2006.4.17>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2.2.28>

[별표 1] <신설 2009.4.7>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4.7. 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2002.3.30, 2003.3.24, 2005.3.11, 2008.4.29>

1.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2006.4.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