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비교과세로 주택등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법령(소령§163)에 주택등매매차익의 필요경비로 열거되지 아니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매매업자가 비교과세로 주택등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법령(소령§163)에 주택등매매차익의 필요경비로 열거되지 아니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고용한 판매원에게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판매수당과 기본수당은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제104조제1항 제4호부터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매매차익은
• 같은 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비교세율을 적용하여 그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의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나
• 비사업용 토지를 판매하는 거주자는 비교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만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음
* 종합소득세 산출방법: ①과 ② 중 많은 금액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② ㉮와 ㉯의 합계액
㉮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산출세액
○ 해당 업체는 고용한 판매원에게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판매수당과 기본수당을 종합소득 필요경비(지급수수료)로 공제하고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함.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매매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4조에 따른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어,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시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12.29 부칙>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