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부가가치세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과-891 선고일 2013.08.13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마일리지란 금전으로 교환할 수 없고,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주)갑사(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속적인 고객 유치 목적으로 보너스카드 또는 포스트포인트 가입 고객에게 음식대금 결제대금의 3%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있으며

• 그 후 고객은 음식용역을 제공 받고 음식대금 결제 시 이전에 적립 받은 마일리지로 음식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있음

※ 해당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교환되지 아니하고, (주)갑사 외 다른 음식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고객이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2013.6.7. 개정 전, 시행령 2013.6.28. 개정 전>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2010.2.18. 신설, 2012.2.2. 항번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