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법규과-846 선고일 2011.06.29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주)◉◉웰(이하 ‘매출자’)은 2010년 1기에 매입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매입처로부터 역발행세금계산서를 메일로 수신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를 통하여 수신 및 발급

• 매출자는 매입자가 발송한 역발행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매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 e-세로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아니하였고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과표는 신고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으로써 매출처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 e-세로시스템에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⑦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 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⑧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일자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 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의 2.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3. 제32조의 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 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