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양도소득세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방법

사건번호 법규과-804 선고일 2012.07.17

양도자와 기타주주가 주식보유비율이 50%인 상태에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주식을 합하여 양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그 기간 중 양도한 주식은 모두 특정주식에 해당함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그들 중 1인의 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수를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며,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산하는 기간 중 가장 먼저 양도한 날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주식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가. 2004.6.17. 박ㅇㅇ은 임야를 6,002백만원에 경락받은 후 골프장을 건설하기위해 2004.9.15 (주)ㅇㅇ레져를 설립

-2006.4.21. 동 임야를 (주)ㅇㅇ레져에 현물출자하고 신주 605,000주를 받음(액면가액 10,000원)

• 2006.11월 도시계획 인가신청 하고 같은 해 12월 착공

○박ㅇㅇ은 골프장 건설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2006.5.17. 302,500주(43%)를 김ㅇㅇ 외 2인에게 10,000백만원(@33천원)에 양도하고,

-2008.12.5. 나머지 지분 352,500주(50%)를 12,400백만원(@35천원)에 김ㅇㅇ 외 2인에게 전부를 양도함

○박ㅇㅇ은 2006.5.17. 302,500주(43.0%) 양도분에 대해서는 특정주식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2008.12.5. 352,500주(50%)를 양도하면서 당초 특정주식으로 보아 확정신고․납부하였으나,

-박ㅇㅇ은 2008년 양도당시에는 부동산 보유비율이 10.2%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 일자별 주식보유 현황

(%, 주)

일자

(주)ㅇㅇ레져

박ㅇㅇ

비 고

부동산비 율

총발행

주식수

보 유

주식수

양 도

주식수

양도

비율

2004.9.15

0.0

100,000

50,000

설립

2006.4.21

60.2

705,000

655,000

부동산 6,050백만원 현물출자 605천주 증자

2006.5.17

60.2

705,000

655,000

302,500

43.0

양도가액 10,000백만원

2008.12.5

10.2*

705,000

352,500

352,500

50.0

양도가액 12,400백만원

* 부동산비율 하락 이유: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한 건설중인 자산이 자산으로 추가

나.부동산보유 비율이 50% 이상이고 특수관계자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이하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하는바,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방법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현행)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현행)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삭제 <1995.12.30>

3. 삭제 <2003.12.30>

4. 삭제 <2003.12.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타자산의 범위】(1993.12.31. 개정전)

①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3. (생략)

4.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5.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에 동항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가) 및 동항제5호(가)에서 규정하는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1991·12·31>

1.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금액과 동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증가한 현금·금융자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같은 기간중에 증가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