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부가가치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규과-776 선고일 2013.07.05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호에 따라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주)갑투어(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200×.10.1. 서비스/해외여행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 필리핀 여행전문 랜드사*로서 국내여행사에서 모집한 관광객이 필리핀 여행 시 현지여행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 1인당 10$의 커미션을 수령함

* 랜드사는 여행상품을 만들어 국내모객여행사(하나투어, 모두투어 등)에게 판매한 후 모객여행사가 모집한 여행객들을 받아 현지관광을 시켜주고 대가를 받는 업체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2012.2.2. 개정 전) 제1항제1호 나목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사업서비스업은 2008.2.1.부터 시행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개정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으로 세분화됨

○ 여행사업은 대분류 상 운수업에 해당하였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9차 개정시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대분류가 변경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사업체 업종 변경내역>

구분

8차 KSIC

*9차 KSIC

대분류

I.운수업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중분류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소분류

633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세분류

6339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세세분류

63390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 통계청 고시 제 2007-53호(2007. 12. 28.), 2008.2.1.부터 시행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서 영세율 적용요건으로 정한 대금의 수령방법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바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2.02]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12. 2. 2. 개정)

3. 운수업 (2000. 12. 29. 개정)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012. 2. 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2.29.]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운수업 (2000. 12. 29. 개정)

7. 사업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6.29]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자.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2.02]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2.30]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사업서비스업
  • 다. 금융 및 보험업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24]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8. 2. 22. 개정)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2008. 2. 22. 개정)
  •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