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매방식의 ‘공짜경매’에 참여하게 하고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회원을 낙찰자로 하여 사전에 공시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액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온라인 경매방식의 ‘공짜경매’에 참여하게 하고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회원을 낙찰자로 하여 사전에 공시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액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온라인정보제공업을 경영하는 인터넷운영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게 쿠폰을 부여하여 온라인 경매방식의 ‘공짜경매’에 참여하게 하고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회원을 낙찰자로 하여 사전에 공시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원이 수령하는 물품의 가액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사는 온라인 경매서비스(상품명:공짜경매) 등 인터넷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 온라인상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액의 회비를 회원으로부터 수납하고 수납금액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한 후 아래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함.
<회원별 서비스 제공현황> (단위:원)
구분
무료
회원
정회원
프리
미엄
VIP
실버
골드
다이아
비고
월회비
5,000
10,000
90,000(년)
20,000
40,000
100,000
① 공짜경매쿠폰
2장
40 장
120 장
200 장
20 장
30 장
75 장
소형가전
상품권 등
② 무료로또복권
40 장
100 장
200 장
20 장
30 장
75 장
로또복권
③ 월드로또쿠폰
30 장
70 장
200 장
해외복권
④ 경품로또쿠폰
10 장
20 장
40 장
10 장
10 장
25 장
자체경매
(가전 등)
⑤ 문자서비스
70 건
120 건
120 건
30 건
40 건
40 건
⑥ 콘텐츠
영화, 만화,성인, 잡지 시청(구독), 운세
○ 회사가 매월 주단위 회차 별로 경매상품사진과 경매상품 가액을 공지하면, 회원은 고유번호가 입력된 위 표 ①의 쿠폰을 사용하여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입찰가액을 제시
○ 회사가 월정액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온라인 경매서비스는 경매상품별 입찰가액 범위(100원~199,999원)를 정해놓고 입력된 입찰가액 중 최저유일가(가장 낮은 입찰가액 중 2인 이상 중복자가 없는 입찰제시가)를 낙찰가로 선정하여 경매상품을 제공하는 방식
○ 회원이 제시한 입찰가는 낙찰자 결정에만 사용되고 경품인수 시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 경매상품은 대부분 컴퓨터, 카메라, 냉장고, 게임기 등의 소형 가전제품과 상품권 등임
2. 자문내용
인터넷을 통하여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사업의 일부로 온라인 경매를 통하여 낙찰된 회원에게 경매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당첨된 경매물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복권ㆍ경품권ㆍ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복권발생ㆍ현상ㆍ기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품권 또는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8. 7. 30. 개정)
○ 상법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