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국세기본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 양수인과 가압류권자간의 우선순위여부

사건번호 법규과-648 선고일 2012.06.1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수인과 그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 열의 결정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 무자)인 세무서장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은민법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인 세무서장에게 도달하여야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수인과 그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의 결정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인 세무서장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 가. 사실관계

○ 사건흐름도

○ (주)B에 대한 임금채권자들인 A 등은 (주)B의 국세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해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2.04.30.에 검찰청에 송달되었고 당일 검찰청에서 D세무서에 통지되었음

○ 반면, (주)B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주)C에 양도되어 그 양도․양수신청서가 2012.05.01.에 D세무서에 도달되어 접수됨

  • 나. 질의요지

○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양도의 대항요건발생시점

○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원의 채권가압류권자와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양수인간의 우선순위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0…1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환급한다. <개정 2011.03.21>

1. 국세환급금 전액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국세환급금 중 일부를 양도·양수한 때에는 그 양도·양수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일까지의 가산금은 양도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고, 양도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가산금은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개정 2011.03.21>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42…1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

영 제42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를 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외국인인 때에는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따른 통지서를 첨부하거나, 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납세관리인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21>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42…2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세무서장이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에 응한 때에는 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유사사례

○ 징세01254-2004, 1991.04.12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265, 2007.09.12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다만,국세기본법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법규과-3685, 2008.08.28

귀 자문의 경우,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납세자가 국세기본법제53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에서 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법제45조의 일반 채권양도 절차에 따라 양도하고 통지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각호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양도요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로 볼 수 있는 것임

○ 징세과-4409, 2008.09.26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임

○ 대법원 2001다59033, 2002.04.26.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함

○ 대법원 2002다31858, 2002.08.27.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