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부가가치세

기존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는 경우 직매장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건번호 법규과-614 선고일 2012.06.01

총괄납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기존의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제4항에 따라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기존의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주)AA햄 BB공장(이하 “지점”이라 함)은 2011.12.30. 설치된 (주)AA햄(이하 “본점”이라 한다)의 지점으로, 가공식품(어묵 등)을 제조하여 판매목적으로 본점에 반출하는 하고 있음

○ 본점은 지점에 대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고자 2012.3.2. 본점의 관할세무서(평택세무서)에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

* 본점은 기존 총괄납부 사업자임

’11.12.30(설립) ’12.3.2(총괄납부 변경신청일)

’12.6.30

2012.1기 예정

2012.1기 확정

세금계산서 미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 2012.1기 과세기간 총괄납부 적용 대상 ――――――――▷

○ 지점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납부 변경신청 전일(2012.3.1.)까지 가공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본점에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음

2. 신청내용

○ 기존사업장(지점)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납부 변경신청 전일까지 지점에서 본점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총괄납부】

① 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2.18>

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

① 제5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변경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3.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 삭제 <2010.2.18>

③ 삭제 <2010.2.18>

④ 제1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