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의 시가이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의 시가이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고재화(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건물)의 시가(時價)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ΔΔ디엔씨주식회사(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건물신축판매업으로 2006.07.01. 사업자등록 후 2009.05.21.에 10호의 집합상가건물을 신축하였음.
○ 동 상가신축으로 자금난을 겪어오던 자문대상법인은 무단 폐업하였고, 해당 관서에서는 2010.12.13. 직권폐업처리 하였음
○ 자문대상법인의 미분양된 상가에 대하여 폐업 시 잔존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예정임
[폐업시 잔존재고재화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기준시가
감정평가
경 락
감정평가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일자
가액
301호
95
334
300
700
2011.2.10
682
2010.08.06
501호
76
241
174
406
진행중
2011.01.21
2. 신청내용
○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 재고재화의 시가를 감정평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