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율(6%˜38%) 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기타자산(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 보유비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임
누진세율(6%˜38%) 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기타자산(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 보유비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임
아래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 2013.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 2013.05.16. 귀 청에서 우리부에 접수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인지 여부 판정시 부동산 보유비율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의 의미”에 대한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안) 세무계산장 장부가액 (제2안) 회계상 장부가액
○ 누진세율(6%~38%) 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기타자산(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 부동산 보유비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이 ①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인지 ② 회계상 장부가액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0. 12. 27.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0. 12. 27.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현행)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2. (삭제, 1995. 12. 30.)
3. (삭제, 2003. 12. 30.)
4. (삭제, 2003. 12. 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2010.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9.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