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조세특례

디자인 위탁개발후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법규과-567 선고일 2012.05.22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를 일부는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은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지급금액이 디자인 개발 후 상용화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사목에 따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를 일부는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은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지급금액이 디자인 개발 후 상용화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이 경우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한 비용이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비용인지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가. 사실관계

○ 회사는 제조업 법인으로

•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제품의 공학적(기능성) 기술개발은 자체 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제품 (외관)디자인은 (주)0000디자인에 위탁하여 개발하고 있음

○ 해당 디자인 위탁개발과 관련하여, 매년 (주)0000디자인과 1년 단위로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음

• 기본 용역료: 연 2억5천만원(계약기간 중 분할지급)

• 신제품로열티: 신제품매출액 × 1%(메인 신제품의 경우 0.5%)

• 로열티적용기간: 출시연도와 출시익년부터 5년간(2007년이후 출시되는 신제품 기준)

○ 용역수행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가 보유하되, 결과물이 출시된 이후부터 (주)0000디자인은 그 결과물의 디자인작업 수행자임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나.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디자인 위탁개발을 완료하여 상업적 사용개시 후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 기본통칙 10-9…1 【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

④ 영 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