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감면되는 것임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감면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 2011.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 2011.1.13.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금액,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감면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내용〕
o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갑)가 한 개인(을)으로부터 폐자원을 공급받은 대가는 1역년간 48백만원 이하이나, 그 개인(을)이 다른 수집업자(병, 정 등)에게 공급한 폐자원 가액을 합한 총공급대가가 1역년간 48백만원 초과하여 갑이 을로부터 매입한 부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질의1)
을의 총공급대가를 확인할 수 없는 갑에게 총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갑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어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2)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감면되는지
〔사실관계〕
o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갑)가 거래 상대방인 개인(을)으로부터 폐자원을 수집한 공급대가는 1역년간 48백만원 미만임
o 개인(을)은 갑 이외에 다른 수집업자(병, 정 등)에게도 폐자원을 공급하여 을의 총공급대가는 1역년간 48백만원을 초과함
o 과세관청은 갑과 을의 거래를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o 동 사안과 관련된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가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이 상반됨
⦁대법원 98두16705, 1999.9.17: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안됨
⦁조심2008중2833, 2008.12.26 외: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 국세기본법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동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8-0…3 【 가산세의 감면배제 】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목적 또는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4.02.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5.2.19 부칙>
② 삭제 <2006.2.9 부칙>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2004.6.11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4. 제4항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2.9 부칙>
1. 재활용폐자원
2. 중고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4.3.17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삭제 <2003.12.30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 조심2008중2833. 2008.12.26. 조심2008중3568, 2008.12.26
(정당한 사유 해당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전체 공급금액인 연간 48,000천원 이하인 허○○를 제외한 24인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2두10032, 2003. 12.26. 외 다수, 같은 뜻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0천 원 이상인 김○○ 24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사업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청구인에게 48,000천원 이하의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김○○외 11인(2005년도)과 김○○외 4인(2006년도)은 재활용폐자원 공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도 직권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서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으로서도 이들의 1역년 공급대가가 총 48,000천원을 초과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가액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장이 소득의 귀속 과세연도의 적용 잘못을 들어 청구주장을 인용결정하면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이미 경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이라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한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대법원98두16705, 1999.9.17.
(정당한 사유 해당 안됨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3 제1항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재활용 폐자원 등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수집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가액 중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문상 분명하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그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잘못 알았고, 그와 같이 잘못 알게 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춘 것과 동일하게 볼 근거는 없는 것이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참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고철의 매입이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