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보증서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도급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보증서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건설위탁 하도급거래에서 도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상태에서 수급사업자인 내국법인이 건설용역을 도급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나 해당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보증서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후 회수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을법인은 하수급 중소기업체로 갑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 565백만원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 갑법인이 부도발생(2011.4.15)하여 은행으로부터 해당 어음에 부도확인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된 것에 대해
• 대손금액 383백만원을 2011.2기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에 일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며,
• 또한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받은 해당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 하였음
○ 갑법인과 을법인의 사건 진행상황
• 2011.04.15. 갑법인 금융기관 부도처리
• 2011.05.31 을법인 건설공제조합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청구(1차)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서상 보증금액은 836백만원이고,
보증채무자는 갑법인, 보증채권자는 을법인(을법인 외의 채권자는 없음),
보증채무대급자는 건설공제조합임)
• 2011.07.12. 갑법인 회생절차개시 결정
• 2011.07.29. 을법인 회생채권 565백만원 신고함
• 2011.11.30. 을법인 건설공제조합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청구(2차)
• 2012.02.23. 갑법인 회생계획인가 공고
• 2012.04.12. 을법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298백만원 변제받음
• 2012.04.13.건설공제조합은 보증채무자 갑법인으로부터 298백만원 회수함
• 2012.06.15. 을법인 회생채권 신고한 전액에 대해 회생채권신고 철회
2. 신청내용
○ 수급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도급사업자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보증자인 건설공제조합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해당 지급보증에 따른 청구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 단서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배제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⑤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생략)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3. (생략)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⑨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7【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대손금 처리】
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