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해당 반환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해당 반환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해당 반환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해당법인은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에 따라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법원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을 해당법인에 반환하도록 판결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내부자”)가 특정증권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해당법인은 그 내부자에게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자본시장법§172①)
2. 신청내용
○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으로 법인에게 반환되는 금액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