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국제조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범위

사건번호 법규과-411 선고일 2012.04.20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 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로 세액공제받은 간접외국납부세액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A(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하 함)는 내화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이들 자회사는 중국현지에서 내화벽돌 생산·판매업을 하고 있음

-자문대상법인은법인세법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계산된 외국납부세액 상당액(2009년 504백만원, 2010년 434백만원)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각각 258백만원과 226백만원으로 계산하여 세액공제 하면서

• 한도액 범위에서 직접→ 간주→ 간접외국납부세액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2009년 간접외국납부세액 387백만원 중 141백만원, 2010년 간접외국납부세액 332백만원 중 124백만원 등 해당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만 익금산입

* 공제한도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공제한도액이 더 적게 계산됨

<질의내용>

○ 해외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법인세법제15조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 전액인지, 세액공제한도내에서 실제 공제받은 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 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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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2, 2011.11.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2007.02.26)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7.2.26.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제2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582, 2008.4.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법인세법 제15조제2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