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함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함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양도부동산: 여수시 xxx
• 취득일 2000.09.01.
• 양도일 2011.08.12.
○ 지방자치단체 신고일자와 금액: 2011.08.12.(425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실거래가 위반 조사결과 실지거래가액: 560백만원
○ 양도소득세 신고
• 신고일: 2011.10.31.
• 신고 거래가액: 560백만원
• 8년 이상 재촌자경 감면 신청함
2. 신청내용
○지방자치단체에는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정상적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한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생략)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 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6.13>
1. 토지 또는 건축물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 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13>
⑤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6.13>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신고내역 조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