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과-3609 선고일 2007.07.27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부동산 임차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거주자인“A”와“C”가 공동사업(50:50)을 경영하기 위하여 “A”와“B”가 공유지분(50:50)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A”는 당해 부동산의 자기지분을, “C”는 “B”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당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A”의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C”가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C”가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과 ○○○은 ◇◇웨딩홀이라는 상호로 ××.××.부터 공동(각50%지분)으로 사업을 영위중임

• □□□은 상기건물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은 동 건물의 지분 50%의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예식장업을 공동으로 경영

○ 질의내용

•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동사업자 중 부동산을 직접 출자한 부분(50%)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81조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매입세액 불공제】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제도 46011-10430, 2001.04.09.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1737, 2006.12.26.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소득 46073-90, 2000.05.01.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356, 2005.11.08.

1.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출자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170, 2005.10.04.

1. 질의 1, 2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공동사업의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이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4. 질의 3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국심 2003전3005, 2003.12.11.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차용한 대출금이라도 당해 공동사업의 부채로 계상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도 공동사업장에서 지급되는 등 당해 대출금이 명의인 개인의 부채가 아닌 공동사업장의 부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 국심 2001중540, 2001.09.11.

여관업 공동사업자의 지급이자 중 여관건물의 부속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 국심 1999중2756, 2000.08.23.

공동사업의 임대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타인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이라도 그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자로 확인되면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 국심 2003전3008, 2003.12.11.

공동사업자 1인 명의로 등기된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당해 1인 명의로 차용한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사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