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이 설정된 부실채권 인수 후 담보물권이 매도(경락)된 경우 그 이익은 채권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실채권 인수 후 담보물권이 매도(경락)된 경우 그 이익은 채권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님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개인이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매입한 후 해당 담보물권의 매매로 발생한 차익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006.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006.4.11.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득 구분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이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실채권 매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끝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에 위치한 광물의 광업권 소유자인 (주)은 ’91.12.27. 주식회사 한국은행(현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광업권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50백만원) 설정 등록함.
○ ’02.03.30. 한국은행은 해당 근저당권을 **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채권양도(대출금 잔액 660백만원)하고
• **제삼차전문유한회사는 다시 그 근저당권을 ’02.10.14. 채권양도양수계약(양도대금 75백만원)에 의해 청구인 *으로 등기원인을 채권대위변제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 등록을 필함
<양도대상 채권현황>
(’12.10.14일 현재)
채무자
원금잔액
이자
합계
비고
(주)**
291,910,056
681,198,038
973,108,094
○ ’04.04.26. 은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임의경매신청하고 경매를 진행하여 ’05.12.30. 이 경락받았으나 경락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 ’06.1.2. (주)이 위 광업권의 제3취득자 관광타운(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06.1.2. **관광타운(주)가 경매사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공탁금 657백만원을 변제공탁 신청함
• 이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 ’06.01.05. 해당 공탁금(657백만원)을 수령함.
* 2013.1.31. 현지확인일 현재까지 ***은 위 광업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있어 해당 채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임
2. 신청내용
○ 조일행이 수령한 공탁금(657백만원) 중 원금(291백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금액 366백만원이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채권의 투자수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