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출연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을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과-329 선고일 2013.03.22

개인병원에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한 경우로서 재산가액 보다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은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위 과세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개인병원에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한 경우로서 재산가액 보다 채무액이 더 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의료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의료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은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ㅇ 사실관계

○쟁점부동산: 광주광역시 ○○구 ○○동 토지 ○,○○○m2(갑 소유)와 동소 건물 ○,○○○m2(을 61%, 갑 39%)

【쟁점부동산의 출연 전 소유 지분 현황】

평가액: 2,028백만원

(건물 지분61%가액)

(건물 지분 39%)

* ’04.09.21.이후 임차 사용함

토지 ○,○○○m2(갑 100% 소유)

* ’04.09.21.부터 임차하여 사용함

○ ’01.04.01. 갑, 을, 뱡이 ○○병원 개업

○’04.09.21. 갑과 을이 ○○병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쟁점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을의 개인병원에 임대함

○ ’06.12.28. 광주광역시장에게 ○○의료재단 설립 허가

○’07.01.22. 을(납세자)과 갑은 쟁점 부동산을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출연.

• 건물 감정가액 2,028백만원 중 을 지분 61% 해당금액은 1,237백만원, 채무액은 1,912백만원임.

☞ 쟁점 부동산에 설정된 ○○은행 을의 근저당채무액 1,460백만원과 을의 중소기업 마이너스 대출금 452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임

*개인병원 운영 당시에는 쟁점 부동산 중 갑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은 납세자가 갑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가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채무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함

○ 출연 당시 출연재산 목록

① 기본재산

구분

소재지

출연자

면적

(m2)

평가액

(백만원)

토지

광주 서

갑 100%

○,○○○

1,739

건물

광주 서

을 61%

갑 39%

○,○○○

2,028

② 보통재산

출연자

구분

수량

평가액

(백만원)

차량운반구

3대

14

의료기기

6종

21

비품

8종

3

의약품

125종

51

③ 부채현황

채무자

채권자

담보자산

금액

(백만원)

(주)○○은행

토지/건물

1,460

○○은행

448

ㅇ 질의내용

의료법인 설립허가시 재산출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평가액을 보상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 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4-59…1 【영업권의 평가】

①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영 제56조 제3항에 따른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영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의료법 제41조 【설립허가등】[(법률8203호(2007.01.03.)로 개정된 것]

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대통령령18998호(2005.08.12.)로 개정된 것]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보건복지부령 364호(2006.07.07.)로 개정된 것]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기재)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6. 사업개시 예정연월일과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사진을 첨부한다)·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및 호적등본

8. 설립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재산의 증가보고】[(보건복지부령 364호(20065.07.07.)로 개정된 것]

의료법인은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