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에 대해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에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사료는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는 것임.
△△△△△어학원에 대해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에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사료는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는 것임.
△△△△△어학원에 대해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에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사료는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는 것입니다.
○ △△△△△△어학원(-90-)은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 내용상 이△△(7408-1) 1인 개인사업장으로 되어 있음
*이○○, 설△△, 신○○의 경우 본인들의 소득세 신고서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동일함.
*이△△, 설△△에 대하여는 △△△△△어학원 경리과장(이**)으로부터 강사료 지급금액 내역을 기관메일로 수령함 [상기 이△△ 등 4인간의 2007년도 이△△ 소득세 정산서류상 이△△의 강사료 금액과도 일치하며, 설△△의 경우 소득세 신고내용과 일치함]
○ 강사료 지급액 및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 강사료 지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합계
이△△
439
319
356
1,114
이○○
371
278
359
1,008
설△△
121
87
99
307
신○○
44
43
67
154
계
975
727
881
2,583
• 소득세(소득금액)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비 고
이△△
373
86
261
△△△△△어학원 소득금액
이○○
244
183
254
자유직업자로서 △△△△△어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에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출
설△△
79
57
70
신○○
20
19
19
계
716
345
604
• 인별, 연도별 신고누락 소득금액 계산
[2007년도]
(금액단위: 백만원)
구분
신고소득
경정소득
(강사료관련)
경정소득
(매출누락관련)
신고누락
소득금액
이△△
373
439
56
122
이○○
244
371
37.5
164.5
설△△
79
121
37.5
79.5
신○○
20
44
19
43
계
716
975
150
409
[2008년도]
(금액단위: 백만원)
구분
신고소득
경정소득
(강사료관련)
경정소득
(매출누락관련)
신고누락
소득금액
이△△
86
319
233
이○○
183
278
95
설△△
57
87
30
신○○
19
43
24
계
345
727
382
[2009년도]
(금액단위: 백만원)
구분
신고소득
경정소득
(강사료관련)
경정소득
(매출누락관련)
신고누락
소득금액
이△△
261
356
95
이○○
254
359
105
설△△
70
99
29
신○○
19
67
48
계
604
881
277
○ 동업계약서상 동업자 인적사항 및 지분비율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비율
강사료
직 책
이△△
7408-1****
15/40
18/45
원장
이○○
7301-1****
10/40
21/40
감사
설△△
7624-6****
10/40
8/45
교무부원장
신○○
7701-1****
5/40
12/40 등
행정부원장
○ 동업계약서 내용
△△△△△어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동업계약서
이△△, 이○○, 설△△ 및 신○○는 △△△△△어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합의하고 이를 신의성실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1. 이△△, 이○○, 설△△ 및 신○○는 △△△△△어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고, 그 의무를 신의성실로 이행한다.
2. 이△△, 이○○, 설△△ 및 신○○는 △△△△△어학원의 이사회를 구성하며, △△△△△어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동 이사회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어학원의 설립에 필요한 초기 투자금은 이△△(1억5천만원), 이○○(1억원), 설△△(1억원) 및 신○○(5천만원)의 갹출로 조성된 총 4억원으로 한다.
4. 강사료 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강사료 이외의 금액은 △△△△△어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동의 자금으로 출연 한다.
(1) 이△△ (수강료 45만원중 강사료 18만원)
(2) 이○○ (수강료 40만원중 강사료 21만원)
(3) 설△△ (수강료 45만원중 강사료 8만원)
(4) 신○○ (외고/국제고반: 기본급 180만원 / DIS-P반: 수강료 40만원중 강사료 12만원). 단, 일정 기간의 경과 후 이사회의 협의 및 결정을 통해 강사료 비율을 재조정함.
5. △△△△△어학원의 공동자금에 대해서는 이△△, 이○○, 설△△ 및 신○○가 각각 초기 출연금의 비율에 따라 15/40, 10/40, 10/40 및 5/40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6. 일정기간의 경과 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어학원의 법인화 작업을 추진한다.
2006년 10월 31일
성 명
주민번호
서명 혹은 날인
이 △△
7408-1****
자필 서명
이 ○○
7301-1****
자필 서명
설 △△
7624-6****
자필 서명
신 ○○
7701-1****
자필 서명
○ 이○○ 진술내용
(△△△△△어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보여주며)
문: 초기 투자금 1억원은 어떻게 마련하였나요?
답: ○○아카데미 학원 강사료로 받은 금원입니다
문: 귀하의 △△△△△어학원의 강사료 비율은 수강료 40만원중 강사료 2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답: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의 수강료 및 컨설팅료 합계금액을 40으로 볼 때 그 중에서 21 만큼을 본인이 소득(수익)으로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문: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귀하의 지분율은 10/40으로서 △△△△△어학원에서 상기 강사료 이외에 공동자금에 대해서 10/40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답: 1년간 영업후 결산결과(강사료, 임대료, 인건비 등 지출후 순이익에 대하여) 및 모든 자산(임차보증금, 브랜드가치, 영업권 등)에 대하여 본인이 10/40 (25%)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것으로서 이익이 발생하였으면 배당을 받아가고 손실이 발생하였으면 그 비율만큼 재투자하기로 하는 의미입니다
문: 공동자금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있나요?
답: 현재까지 없습니다
문: 귀하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2007~2009년도 중 △△△△△어학원 및 (주)○○△△△에듀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바, 그 지급받은 근거를 보면, 강사료는 수강료 40만원중 21만원 비율에 의하고, 공동자금에 대해서는 10/40 지분율에 의거 산출된 금액이 맞지요?
구분
2007
2008
2009
계
△△△△△
371,190,280
278,208,330
359,113,300
1,008,511,910
○○△△△
152,630,830
125,644,910
278,275,740
계
371,190,280
430,839,160
484,758,210
1,286,787,650
답: 공동자금에 대해서는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기 금액은 모두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의 수강료중 21/40 에 해당하는 금원입니다
문: 상기 수입(소득)금액은 언제 어떻게 지급받나요? [금융계좌 입금 여부 및 계좌번호 등]
답: 본인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달에 한번 정도씩 지급받습니다
※ 2007년도 소득세 관련 ○○ 이사회 정산내역 (June 12, 2008)
○○ 전체 소득 및 세금
□□ 소득 및 세금
○○총매출
1,832,970,000
□□수령액
438,651,000
○○총지출
1,386,086,272
기준경비(35%)
153,527,850
□□개인지출
73,927,828
□□종합소득금액
285,123,150
종합소득금액
372,955,900
□□종합소득금액
285,123,150
소득공제
17,921,500
소득공제
17,921,500
과세표준
355,034,400
□□과세표준
267,201,650
종합소득세(35%)
112,562,040
□□종합소득세(35%)
93,520,577
주민세 (10%)
11,256,204
□□주민세(10%)
9,352,058
(1) ○○ 총세금
123,818,244
(2) □□총세금
102,872,635
차액 [(1)-(2)]
20,945,609
지분별 분담금
서 명
□□ (15/40)
7,854,603
○☆ (10/40)
5,236,402
△○ (10/40)
5,236,402
◎□ (5/40)
2,618,201
* 상기 정산내용은 2007년에 발생한 강사료 미지급분, 추가 납부금(투자금) 및 임차보증금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미 반영분에 대한 ○○임원간의 정산조정은 2008년 소득세 정산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 상기 정산내역표에 의하면 이△△ 사장이 본인 소득에 비하여 소득세 등을 초과납부한 것으로 분석하고 동 초과납부분에 대하여 동업자 4인이 분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지요?
답: 그런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문: 상기 정산내역표에 의하면 2007년도중 △△△△△어학원에서 이△△ 사장에게 지급한 금원은 438,651,000원인데, 이를 공동사업 지분율로 환산하면 귀하의 2007년도 수입금액은 292,434,000원으로 산출되는 바, 실제로는 371,190,280원을 지급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공동자금에 대하여만 지분율(본인의 경우 10/40)을 적용하고 강사료는 수강료 40만원중 강사료를 21만원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분율(10/40)에 의거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 2008~2009년도 공동사업 정산내역 제출요구
답: 2008~2009년도에도 공동자금(순이익)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강사료만 지급받았으므로 본인의 사업소득 신고금액과 동일합니다
문: △△△△△어학원은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4인 공동사업장인데 이△△ 단독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학원을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몰랐으며, 4명중 이△△ 원장이 행정업무에 익숙한 점(법학 전공)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이△△ 원장을 대표로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강사(이△△, 이○○, 설△△, 신○○)에 대한 강사료 지급액을 동법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를 소득분배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7-3【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같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43-1【공동사업자 중 경영참가자에 지급한 보수의 처리】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