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실내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실내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실내 경기장 운영업(91111)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인 00시청은 2011.5.2. 공사비 17,790백만원을 투입하여 00실내수영장(이하 "실내수영장")을 신축 하였음
• 해당 실내수영장은 길이 50미터, 10레인의 수영장과 688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전국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인규격의 수영시설로서
• 신축이후 전국 초등학교 수영대회, 전남도지사배 생활체육 수영대회 등의 대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 평소에는 주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성인 1일 3천원, 1개월 7만원
○ 해당 실내수영장과 관련된 매출액은 2011.2기 과세기간 441백만원, 2012.1기 과세기간 343백만원으로 전액이 일반시민들의 수영장 이용료 수입이며 수영대회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은 없음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관람석을 갖추고 공식 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인규격의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실내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되어 실내수영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이하 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9111 경기장 운영업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육상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시설 운영(9113)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3 수영장 운영업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91111)
4. 관련 사례
○ 재정부 부가-306, 2007.4.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 재정부 부가-186, 2007.3.22
지방자치단체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 통계청 (인터넷)질의회신, 2012.4.9.
실내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등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라면 91111 경기장운영업이며
여기서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함은 다중의 관중을 위한 시설을 의미하며, 체육시설 이용자의 경기 전 대기, 후보선수 들의 경기 관전 등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관람시설은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