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조세특례

비거주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법규과-176 선고일 2013.02.15

비거주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거주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쟁점주택: 서울 종로 *** 주택 및 부수토지(’88.06월 비거주자 취득)

-’10.04.15.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결정에 따라 쟁점주택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됨(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3호)

-’11.12.06 비거주자인 납세자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함

2. 신청내용

○비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결정・고시된 한옥을 양도한 경우 ((조특법 §77) 대상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